한정승인을 했는데 전액 판결이 나왔다면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어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옵니다. 그때 대응을 잘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보호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채무 | 책임 | |
|---|---|---|
| 상속포기 | 없음 | 없음 |
| 한정승인 | 있음 | 상속재산 한도 |
| 단순승인 | 있음 | 무한 |
그래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가 한정된다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전액 지급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 판결로 상속인의 급여나 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나
| 자료 | 내용 |
|---|---|
| 한정승인 심판문 | 수리 사실 |
| 상속재산 목록 | 신고한 재산의 범위 |
| 청산 진행 자료 | 공고, 배당 내역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몇 년 뒤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 서류가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책임 범위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 수단 | 내용 |
|---|---|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 |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이 아닐 때 |
|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중 집행을 멈춤 |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판결 전에 이미 있었는데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유를 나중에 꺼낼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훨씬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상속 채무와 관련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상황 | 대응 |
|---|---|
| 상속을 포기했다 | 이의신청 후 포기 사실 주장 |
| 한정승인을 했다 | 이의신청 후 책임 범위 주장 |
| 무시했다 | 확정 — 청구이의로 다투어야 함 |
“포기했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유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 조치 | 내용 |
|---|---|
| 집행정지 신청 | 우선 멈춥니다 |
| 청구이의의 소 | 본안 |
| 제3자이의의 소 | 대상이 상속재산이 아닐 때 |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급여나 예금이 계속 압류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산을 잘못하면 보호를 잃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의무가 따릅니다.
| 잘못 | 결과 |
|---|---|
| 공고를 하지 않음 | 채권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순위를 어겨 배당 | 부족분에 대한 책임 |
| 재산 목록에 고의로 누락 |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음 |
마지막이 가장 무겁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한정승인을 받으면 보호를 잃는데, 그때는 이미 3개월이 지나 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한정승인을 했으니 소송에서 이기나요?” 채무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이 주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주문을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계속 연락합니다.” 한정승인 사실과 심판문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래도 소송이 들어오면 절차에서 대응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그동안 집행은 계속됩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 신청 | 효과 |
|---|---|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툼 — 본안 |
| 잠정처분(집행정지) |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춤 |
둘을 함께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미 추심이 끝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 권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영구 보관하십시오. 몇 년 뒤에 필요합니다
- 법원 서류를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기한 안에 대응하십시오
- 소송이 들어오면 첫 답변서에서 책임 범위를 주장하십시오. 나중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 서류의 기한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대응 기한에, 특별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과 집행에 대한 다툼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