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대응 기한
법원 봉투를 받고 무엇인지 몰라 며칠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별 기한
| 서류 | 대응 | 기한 |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2주 |
| 이행권고결정 | 이의신청 | 2주 |
| 소장 부본 | 답변서 제출 | 30일 |
| 판결정본 | 항소 | 2주 |
| 심판 고지 | 즉시항고 | 1주 |
| 결정·명령 | 즉시항고 | 1주 |
| 보정명령 | 보정 | 명령에 정한 기간 |
| 조정기일 통지 | 출석 | 지정된 날 |
| 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 2주 |
즉시항고 1주가 가장 짧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를 받고 검토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지급명령을 특히 주의하십시오
상속 채무와 관련해 채권자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상황 | 대응 |
|---|---|
| 상속을 포기했다 | 이의신청 후 포기 사실 주장 |
| 한정승인을 했다 | 이의신청 후 책임 범위 주장 |
| 채무 자체를 다툰다 | 이의신청 |
| 금액이 다르다 | 이의신청 |
포기했으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원고가 누구인지 | 상속인인지 채권자인지 |
| 청구의 내용 | 유류분인지 분할인지 |
| 청구액 | 대응의 규모 |
| 기간 항변이 가능한지 | 가장 강력한 방어 |
기간 항변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유류분 1년이나 상속회복 3년이 지났다면 본안 다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심판 고지를 받았다면
가사비송 사건의 결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1주로 매우 짧습니다.
| 확인 | 내용 |
|---|---|
| 고지받은 날 |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
| 결과 | 어느 부분이 불리한지 |
| 항고 실익 | 다툴 여지가 있는지 |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복 여부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받고 나서 검토하면 1주가 부족합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언제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봉투와 송달 기록입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은 경우, 그 수령일이 3개월의 기산점이 됩니다. 봉투를 버리면 “진작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 상황 | 남은 방법 |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킴 | 추후보완 |
| 지급명령이 확정됨 | 청구이의의 소 |
| 판결이 확정됨 | 재심 (요건 엄격) |
| 항고 기간 도과 | 원칙적으로 불가 |
어느 쪽도 쉽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서류가 전자적으로 송달됩니다. 알림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종이 송달과 달리 봉투가 남지 않으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류 이름만 확인해도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라면 며칠이 결정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 저에게 옵니까?”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면 정리됩니다.
받는 즉시 확인할 세 가지
봉투를 열면 이 순서로 보십시오.
① 서류 이름.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장·판결·심판·결정 중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날이 1주에서 30일까지 달라집니다.
② 사건번호와 당사자. 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어느 법원인지를 확인합니다. 상속 사건은 여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사건의 서류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③ 송달일. 봉투의 수령 기록이나 송달보고서에 적힙니다. 기한은 여기서부터 셉니다.
이 셋을 확인하면 오늘이 며칠째인지가 나옵니다. 남은 날이 1주 이내라면 그날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 권고
- 봉투를 받으면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 즉시항고 1주, 지급명령 이의 2주를 기억하십시오
-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수령일이 쟁점이 됩니다
불복 절차는 심판이나 판결이 나온 뒤 불복하는 방법에, 집행을 다투는 방법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전액 판결이 나왔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을 쓰신다면 전자소송으로 상속 사건을 진행할 때를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