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항변이 사건을 가르는 지점
상속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입니다. 이 항변이 통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청구별 기간
| 청구 | 기간 | 성질 |
|---|---|---|
| 유류분 반환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제척기간 |
| 상속회복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 제척기간 |
| 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제척기간 |
| 부당이득 반환 | 소멸시효 | 시효 |
|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시효 |
| 상속재산분할 | 없음 | — |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 원칙적으로 없음 | — |
마지막 두 줄이 방어를 뚫는 통로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 중단 | 있음 (청구·압류·승인) | 없음 |
| 정지 | 있음 | 없음 |
| 원용 | 상대가 주장해야 함 | 법원이 직권으로 |
제척기간은 통지를 보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통지를 보내고 안심하다 1년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은 소 제기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몰라서 안 꺼냈다”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집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 어느 청구로 보느냐에 따라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피고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형식은 등기말소이지만 실질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회복 청구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났다.”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때부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 상황 | 성질 |
|---|---|
|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등기 | 상속회복의 성질 |
|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 행세로 취득 | 상속회복의 성질 |
| 등기 원인이 상속과 무관 (매매·증여) | 일반 말소청구 |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구성이 갈립니다.
기산점을 다투는 방법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기산점이 더 늦다고 반박하게 됩니다.
| 기간 | 기산점 | 반박 자료 |
|---|---|---|
| 유류분 1년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 등기부 발급 이력, 소송 중 드러난 시점 |
| 상속회복 3년 | 침해를 안 때 | 같음 |
| 포기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때 | 주민등록 이력, 통지 수령 기록 |
등기부 발급 이력이 자주 쓰입니다. 그날 처음 알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상대가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증여가 추가로 드러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1년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그대로 걸립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 때의 우회로
| 대안 | 기간 |
|---|---|
| 상속재산분할 | 없음 |
| 등기 원인 자체의 무효 (위조 등) | 원칙적으로 없음 |
| 명의신탁 법리 | 별도 |
| 부당이득 반환 | 시효 범위에서 |
첫 줄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로 갈 수 있고, 분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유류분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도 미분할 재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툽니다.
소 제기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뒤에 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판결까지 몇 년이 걸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할을 잘못 내서 이송되더라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관할을 확인하느라 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일부청구의 확장
일부 금액으로 제기한 뒤 나중에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기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유보 취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서 금 ○○○원을 청구하며,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유보한다.”
이 문구는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증명을 보내 뒀는데요.” 제척기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라면 잠정적 효과가 있으나 곧 소를 제기해야 유지됩니다.
“조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소를 냅니까.” 일부 금액으로 제기해 두고 소송에서 확인해 나갑니다. 소를 제기해야 열리는 자료 확보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기간을 주장 안 하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실무 권고
- 기간이 임박하면 조사를 끝내지 말고 먼저 제기하십시오
-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을 확인해 청구 구성을 정하십시오
-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도 미분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에, 소장 구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