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상속 사건은 성격에 따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여기서 틀리면 이송 결정을 기다리느라 몇 달을 잃습니다.
사건별 관할
| 사건 | 법원 | 기준 |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
| 기여분 결정 | 가정법원 | 분할 사건과 함께 |
| 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 |
| 기간 연장 청구 |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 |
| 특별대리인 선임 | 가정법원 | 미성년자의 주소지 |
| 유류분 반환청구 | 민사법원 | 일반 민사 관할 |
| 유언무효확인 | 민사법원 | 일반 민사 관할 |
| 상속회복청구 | 민사법원 | 일반 민사 관할 |
| 부당이득 반환 | 민사법원 | 일반 민사 관할 |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사비송으로 다루는 것(분할·기여분·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유류분·유언무효·상속회복)은 민사법원입니다.
상속개시지가 기준입니다
가정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어디 사는지는 관계없습니다.
| 확인 | 서류 |
|---|---|
| 마지막 주소지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관할
유류분이나 유언무효는 일반 민사 관할을 따릅니다.
| 근거 | 관할 |
|---|---|
| 피고의 주소지 | 원칙 |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
| 의무 이행지 | 사안에 따라 |
피고가 여럿이고 흩어져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동 거리와 심리 경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상속 분쟁은 대개 여러 청구가 얽힙니다.
| 조합 | 진행 |
|---|---|
| 분할심판 + 기여분 | 같은 가정법원에서 함께 |
| 분할심판 + 유류분 |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에서 따로 |
| 유언무효 + 유류분 | 같은 민사법원에서 함께 가능 |
| 분할심판 + 부당이득 | 따로 |
두 번째 줄이 실무의 부담입니다. 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므로 기일도 따로 잡히고 자료도 따로 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할지, 병행할지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므로 순서에 실익이 있습니다.
조정 전치
가사사건은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사 (분할·기여분) | 민사 (유류분·유언무효) | |
|---|---|---|
| 조정 | 전치가 원칙 | 임의적 |
민사 사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관할을 잘못 냈다면
이송 결정을 받아 관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잃습니다.
| 손실 | 내용 |
|---|---|
| 기간 |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시간 소요 |
| 기일 | 처음부터 다시 |
기간이 걸린 청구라면 그래도 소 제기 시점은 유지됩니다. 유류분 1년이 임박한 상황에서 관할을 잘못 냈더라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맞게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가정법원 사건은 상속개시지입니다. 상속인의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으면요?” 분할심판은 상속개시지 하나로 갑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관할이 달라지나요?” 관할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
가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의 문제입니다.
| 상황 | 먼저 |
|---|---|
| 유류분 1년이 임박 | 유류분 소 제기 |
| 상속인 자격이 다퉈짐 | 그 다툼을 먼저 |
| 분할만 남았고 기한이 없음 | 분할심판 |
| 유언의 효력이 전제 | 유언무효확인 |
첫 줄이 절대적입니다. 기간이 걸린 청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네 번째 줄도 실질적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그 다툼이 있다면 분할을 나중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권고
- 말소자 초본으로 마지막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가사와 민사로 갈리는 청구가 섞여 있다면 순서와 병행 여부를 초기에 정하십시오
- 기간이 임박했다면 관할을 확인하느라 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송되어도 제기 시점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