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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읽는 데 3분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됩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가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남은 사람이 없거나, 연락이 끊겨 상속인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나 재산을 함께 가진 공유자처럼 재산 정리가 급한 사람이 청구를 서두르게 됩니다.

누가 어떤 자료로 청구하나

채권자,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 재산의 공유자 같은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가족관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 관리가 필요한 재산의 목록을 갖추어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전부 포기한 경우라면 그 포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관리를 맡을 후보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임 이후의 관리와 청산

선임된 관리인은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후 상속인을 찾는 공고와 채권자·수유자에 대한 공고 절차를 거쳐, 신고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거쳐, 그래도 남는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청구를 미룰 때 생기는 문제

관리인이 없는 사이 재산이 훼손되거나 처분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채권자는 변제받을 창구조차 없어 권리 행사가 막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상태와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관리와 청산에 드는 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이 서둘러 선임을 청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곧바로 국가로 넘어가나요?

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특별연고자가 있으면 분여를 청구할 여지도 있어 절차를 밟아야 정리됩니다.

채권자도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을 상대가 없는 상태를 풀기 위해 채권자가 먼저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에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확인하고, 먼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인 존부, 관리가 필요한 재산을 정리한 뒤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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