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비용확정과 분담 문제
판결이나 심판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일 뿐,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 내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비율부터 읽기
먼저 확정된 판결·심판의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전부 부담인지, 비율로 나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판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을 붙여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있으면 각자에게 정해진 부담비율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인지·송달·감정료와 변호사보수 구분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재판비용과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등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항목별로 영수증, 감정료 납부 자료, 보수 약정과 지급 내역을 모아 근거를 갖춥니다. 산입되지 않는 지출을 계산서에 넣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순서
소송비용액확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산입 가능한 항목만 골라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상대방은 계산 내역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 부담할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가사비송 비용에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가사비송에서는 절차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는 등 민사 판결과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 전부를 상대방이 내야 한다고 보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그대로 비용부담 비율로 옮겨 계산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인지 가사비송인지 먼저 가려야 비용 처리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문의 비용 문구가 불분명하면 확정 전에 담당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산입 규칙의 한도와 주문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약정 보수가 높아도 그 전액이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재판 확정 전에는 확정 절차를 밟기 어려우므로 본안이 확정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영수증과 확정증명을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상속재판 비용확정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문의 부담비율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산입 가능한 항목만 계산서로 정리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