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성질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등기말소 청구와의 관계, 제척기간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되찾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999조).
이 사건의 특징은 제소 기간이 짧고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다투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원고 | 진정한 상속인 |
| 피고 | 참칭상속인 — 자격 없이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 |
| 구하는 것 | 등기 말소, 인도, 부당이득 반환 등 |
| 제소 기간 | 침해를 안 날 3년 / 침해행위일 10년(제999조 제2항)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라고 적어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구하는 것 |
|---|---|
| 등기가 넘어갔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도 청구를 함께 |
| 예금이 인출됐다 | 부당이득 반환 |
| 이미 처분됐다 | 처분 대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
여러 청구를 함께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 말소와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같이 구하는 식입니다.
| 증명 대상 | 자료 |
|---|---|
| 내가 진정한 상속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피고가 자격 없이 차지했다 | 등기부, 등기신청서류 |
| 협의서가 진정하지 않다 | 인감증명 발급 이력, 필적·인영 감정 |
| 침해 시점 | 등기부의 이전 일자 |
| 내가 안 시점 | 등기부 발급 이력, 통지 자료 |
협의서의 진정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증명서가 협의서에 붙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 기간 | 세는 시작점 | 특징 |
|---|---|---|
| 3년 | 상속권 침해를 안 날 | 주관적 — 다툼이 잦습니다 |
| 10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몰랐어도 흘러갑니다 |
10년은 인식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오래된 상속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한 경우 이미 닫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행위 시점으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 이력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가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원물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목표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옮겨 갑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를 본안과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를 걸어야 하고 문턱도 낮지 않지만,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매매 예약이 잡혔다면 처분 조짐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소송 전 증거 수집에, 기간 비교는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청구의 이름과 무관하게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강한 정황이 되고, 필적·인영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침해 시점을 언제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이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원물 회복이 어려워지고 금전 청구로 방향이 바뀝니다. 처분 시점의 시세와 대금 흐름을 확인해 청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