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기하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조정 전치와 심리 순서, 분할 방법의 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은 여러 사람의 몫이 뒤섞인 상태로 남습니다. 이를 풀어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것이 분할이고, 협의로 되지 않을 때 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성격 | 가사비송 —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 관할 | 가정법원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
| 조정 |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제소 기간 | 없습니다 |
| 결과물 | 심판 |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른 상속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유류분은 1년, 상속회복은 3년이라는 시계가 도는 반면 분할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건은 분할이 아니라 회복청구다"라고 성질을 바꾸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상속인 확정 작업이 선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표시 | 상속인 전원 |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채권·채무를 특정해 기재 |
| 법정 지분 | 가족 구성에 따른 각자의 비율 |
| 특별수익 주장 |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
| 기여분 주장 | 있다면 함께 청구 |
| 희망하는 분할 방법 | 현물·대금·가액정산 중 |
목록의 정확도가 이후 심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등기부와 금융 조회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왜 상속재산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단계 | 확정 | 주된 공방 |
|---|---|---|
| 1 | 상속재산의 범위 | 사망 전후 인출금, 명의만 옮긴 재산, 보험금의 성격 |
| 2 | 특별수익 | 증여인지 여부, 사망 시점 평가액 |
| 3 | 기여분 | 통상의 부양을 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
| 4 | 분할 방법 | 현물 가능성, 정산금 지급 능력 |
1단계에서 오래 머무는 사건이 많습니다. 분모가 바뀌면 이후 계산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 수년치 금융거래내역이 이 단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증명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정도로는 인정이 어렵고, 인정되어도 범위가 넓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이 자료로 쓰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한 사정이 확인되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 방법 | 적합한 경우 | 실무상 문제 |
|---|---|---|
| 현물분할 | 토지 등 쪼갤 수 있는 재산 | 필지별 가치 차이의 정산 |
| 대금분할 | 매각이 현실적인 경우 | 매각 시점과 가격 합의 |
| 가액정산 | 한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 | 정산금 지급 능력 |
생전 증여로 몫 자체가 비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체 절차는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진행됩니다. 협의와 달리 심판은 법원이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절차를 이끕니다. 다만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은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청구 설계 단계에서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다"라고 성질을 다투면 3년·10년의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 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인출 시점과 방식, 용처가 핵심이며 금융거래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고 유연한 해결안이 가능하지만, 물러설 선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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