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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기하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조정 전치와 심리 순서, 분할 방법의 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은 여러 사람의 몫이 뒤섞인 상태로 남습니다. 이를 풀어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것이 분할이고, 협의로 되지 않을 때 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항목내용
성격가사비송 —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관할가정법원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조정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 기간없습니다
결과물심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른 상속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유류분은 1년, 상속회복은 3년이라는 시계가 도는 반면 분할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건은 분할이 아니라 회복청구다"라고 성질을 바꾸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요건 —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상속인 확정 작업이 선행됩니다.

  •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가족관계 서류를 모두 확보합니다.
  •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옵니다(민법 제1001조).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 소재를 모르는 당사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송달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상속인 누락입니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면 그때까지의 심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초반 확정 작업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것

항목내용
당사자 표시상속인 전원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채권·채무를 특정해 기재
법정 지분가족 구성에 따른 각자의 비율
특별수익 주장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기여분 주장있다면 함께 청구
희망하는 분할 방법현물·대금·가액정산 중

목록의 정확도가 이후 심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등기부와 금융 조회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은 왜 상속재산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리가 흘러가는 네 단계

단계확정주된 공방
1상속재산의 범위 사망 전후 인출금, 명의만 옮긴 재산, 보험금의 성격
2특별수익 증여인지 여부, 사망 시점 평가액
3기여분 통상의 부양을 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4분할 방법 현물 가능성, 정산금 지급 능력

1단계에서 오래 머무는 사건이 많습니다. 분모가 바뀌면 이후 계산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 수년치 금융거래내역이 이 단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여분은 여기에 얹어야 합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만 따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이 점을 몰라 뒤늦게 주장을 꺼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설계 단계에서 함께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증명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정도로는 인정이 어렵고, 인정되어도 범위가 넓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이 자료로 쓰입니다.

  • 진료·요양 기록, 간병 일지 — 기간과 강도를 보여줍니다
  • 생활비·의료비 이체 내역 — 실제 부담 주체를 보여줍니다
  • 퇴직·휴직 자료 — 기회비용을 보여줍니다
  • 가업 노무 제공 시 그 기간과 대가 수령 여부

급여를 받고 일한 사정이 확인되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분할 방법의 선택

방법적합한 경우실무상 문제
현물분할토지 등 쪼갤 수 있는 재산필지별 가치 차이의 정산
대금분할매각이 현실적인 경우매각 시점과 가격 합의
가액정산한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정산금 지급 능력

실무 유의점

  • 사용이익 —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사용해 왔다면 그 이익의 정산이 쟁점이 됩니다.
  • 관리비용 — 재산세와 수선비를 부담한 상속인이 정산을 구하기도 합니다.
  • 감정 시점 —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이미 이전된 등기 — 이 경우는 분할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문제일 수 있고 제소 기간이 걸립니다.

생전 증여로 몫 자체가 비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체 절차는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협의와 달리 심판은 법원이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절차를 이끕니다. 다만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은 필요합니다.

기여분만 청구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청구 설계 단계에서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할심판에 제소 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다"라고 성질을 다투면 3년·10년의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 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넣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의 범위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인출 시점과 방식, 용처가 핵심이며 금융거래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조정에서 끝내는 편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고 유연한 해결안이 가능하지만, 물러설 선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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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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