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 등 유언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방식 위반과 유언능력을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다툼은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유언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과, 유언은 인정하되 최소한의 몫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이 페이지는 앞쪽을 다룹니다.
| 구하는 것 | 쓰이는 상황 |
|---|---|
| 유언무효확인 | 유언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우 |
| 등기 말소 | 유언에 따라 이미 명의가 넘어간 경우 |
| 유언집행 관련 청구 | 집행자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
| 분할심판 | 유언이 무효로 정리된 뒤 다시 나누는 절차 |
실무에서는 무효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구하는 구성이 자주 쓰입니다. 유언이 살아남더라도 최소한의 몫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로 봅니다(제1060조, 제1065조). 다투는 쪽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 형태 | 요건 | 자주 문제되는 흠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제1066조) | 주소 누락, 날인 없음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 구술·필기·낭독·승인(제1068조) | 증인 자격, 구술 요건 |
| 녹음 | 내용과 이름, 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확인(제1067조) | 증인의 진술이 빠짐 |
| 비밀증서 | 봉해서 확정일자를 받음(제1069조) | 정해진 절차를 빠뜨림 |
| 구수증서 | 위급한 상황에서, 이레 안에 검인(제1070조) | 위급성 부인, 기한 넘김 |
그 문서를 남길 때 스스로 뜻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작성 시점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날의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필요하면 의료 자료에 대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강요나 기망이 없었는지를 다툽니다. 자필증서에서 주로 문제되며 필적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의 정확도는 대조 자료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편지, 장부, 서명이 있는 계약서 등 평소 필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방법 | 확인하는 것 |
|---|---|
| 문서 제출 명령 | 유언장 원본, 공증 서류 |
| 사실조회 |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 |
| 감정 | 필적, 인영, 의학적 판단 |
| 증인신문 | 작성 당시 함께 있던 사람 |
| 검증 | 유언장의 상태, 가필 흔적 |
검인조서가 있으면 유언장의 당시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 비교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검인은 상태 확인 절차일 뿐 유효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검인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정리되면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법정 지분을 출발점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나누는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되돌리는 절차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유언이 유효로 판단되어도 그 내용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남습니다.
포괄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빚까지 떠안습니다(민법 제1078조). 빚이 많은 사안이라면 받는 쪽에서도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입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 뒤에도 방식 위반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식 시비는 줄지만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증인 자격이나 구술 요건, 작성 당시의 유언능력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조 자료의 양과 질에 좌우됩니다. 평소 필적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판단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에 1년의 제소 기간이 있어 무효 다툼에만 매달리면 그 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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