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이 끝나도 유언 효력은 따로 다툰다
유언장이 검인을 마치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인은 유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효한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검인과 효력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다
검인은 유언장이 지금 어떤 형태인지를 법원이 확인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봉인과 글씨, 날짜의 상태를 남깁니다. 반면 유언이 형식을 갖췄는지,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는 검인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인을 마쳐도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확인의 소를 낸다
유언의 형식이 어긋났거나 유언 당시의 능력에 의문이 있으면,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검인조서에 남은 상태가 이 소송에서 자료가 됩니다. 검인기일에 무엇을 보았는지가 뒤에 쓰이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검인 단계부터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적과 능력은 증거로 가린다
자필로 쓴 유언에서 글씨가 본인의 것인지 다투면 필적 감정을 거칩니다. 유언 당시의 판단 능력이 문제되면 그 무렵의 진료 기록과 상태를 살핍니다. 검인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실제 다툼은 검인이 끝난 뒤 별도의 절차에서 진행됩니다.
유효해도 유류분은 남는다
유언이 유효로 확정돼도 그것으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리면, 최소한의 몫을 구하는 청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최소 몫을 구하는 소송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다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았으면 유언이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효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효력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툽니다.
검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 당시의 상태를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유리하므로, 참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효 확인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하나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 두어야 주장이 엉키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에, 유언장이 여러 개일 때는 유언장이 여러 개 나왔을 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