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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집행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둘러싼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국면이 여럿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당사자가 되나

소송 집행자의 지위
유언무효확인 피고
유증 이행 청구 피고 (유증받는 사람이 원고)
유증 목적물의 인도 원고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님

유언무효확인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집행자는 유언을 집행할 지위에 있어 그 유효를 다투는 상대가 됩니다.

수증자와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집행자만 상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등기명의인이 당사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 필요한 피고
유언이 무효임의 확인 집행자
유증에 따른 등기의 말소 등기명의인(수증자)
금원의 반환 받은 사람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자와 수증자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집행자가 없다면

지정도 선임도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상황 피고
집행자가 지정됨 집행자 + 수증자
지정이 없음 상속인 전원 + 수증자
집행자가 사망·사퇴 새 집행자 선임 후 진행

소송 중에 집행자가 없어지면 절차가 멈춥니다. 새 집행자를 선임한 뒤 이어가게 됩니다.

집행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유증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상속인이 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행자가 그 인도나 이전을 구합니다.

상황 청구
상속인이 목적물을 점유 인도 청구
제3자에게 처분됨 말소 또는 가액 청구
예금을 상속인이 인출 반환 청구

집행자에게는 상속재산의 관리 권한이 있고, 상속인은 집행을 방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집행자를 다투는 경우

유언 내용에 불복하는 상속인이 쓸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수단 목적
유언무효확인의 소 유언 자체를 무너뜨림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은 인정하고 부족분을 구함
재산목록 교부 청구 정보 확보
집행자 해임 청구 집행 방식을 다툼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을 막음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먼저입니다. 목록 없이는 청구액을 세울 수 없고, 준비하는 동안 목적물이 넘어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기록이 나중에 해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해임 청구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임무 해태 목록도 만들지 않고 방치
이해 충돌 수증자를 겸하며 편파적 처리
재산 은닉·허위 보고 신뢰 상실

해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집행자의 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 손해
처분을 방치해 가치가 하락 하락분
신고 기한을 넘김 가산세 상당액
권한을 넘어선 매각 그 재산의 가액

다만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집행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등기명의인도 피고여야 합니다. 함께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상속인인데 집행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나요?” 재산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유언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끝나나요?” 집행자의 인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적나

집행자를 상대로 소를 낼 때 청구원인의 뼈대입니다.

항목 내용
상속 관계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인의 범위
유언의 존재 방식, 작성일, 검인 여부
집행자의 지위 지정인지 선임인지
다투는 지점 형식·의사능력·증인 자격 중 무엇인지
구하는 것 무효 확인 + 등기 말소

네 번째를 초기에 좁혀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걸어 두면 심리가 흩어지고 자료도 나뉩니다. 가장 명확한 하나를 주위적으로 세우고 나머지를 예비적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식 요건 흠결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실무 권고

  • 집행자와 수증자를 함께 피고로 삼으십시오
  • 재산목록 교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이 해임보다 먼저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에, 이행을 구하는 절차는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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