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이 유언을 무너뜨리려는 쪽의 소송이라면, 이것은 유언대로 받으려는 쪽의 소송입니다.
왜 소송이 필요한가
유증에 따른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받는 사람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 상대방 |
|---|---|
| 유증받는 사람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전원 |
상속인들이 유언에 불만이 있으면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과 신청하면 되므로 이 문제가 줄어듭니다.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 집행자를 지정하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의 형태
| 목적물 | 청구 |
|---|---|
| 부동산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금전 | 금원의 지급 |
| 동산 | 인도 |
| 채권 | 양도 및 통지 |
피고는 유언집행자, 없으면 상속인 전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상대로 하면 그 지분만 이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성격이 다르고 절차도 달라집니다.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 내용 | “재산의 1/3” | “○○아파트” |
| 지위 |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 | 채권적 청구권 |
| 채무 | 비율만큼 승계 |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
| 등기 | 상속과 유사하게 처리 | 공동 신청 |
| 포기 | 3개월 내 (상속포기에 준함) | 언제든 |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따라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유언인데 채무가 더 많으면 손해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받기 전에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의 방어
| 주장 | 대응 |
|---|---|
| 유언의 형식 요건 흠결 | 유언장과 검인조서 |
| 유언 당시 의사능력 없음 | 진료기록, 공증 경위 |
| 증인 자격 없음 | 증인과 수증자의 관계 |
| 유언이 철회되었다 | 이후의 유언·처분 행위 |
| 유류분을 침해한다 | 유언은 유효, 부족분만 정산 |
마지막 줄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어입니다. 등기는 넘어가되 그 뒤에 유류분 반환 문제가 이어집니다. 반소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처분 위험
소송 중에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가 사정을 모르고 취득하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이후의 처분을 막습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자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검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은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 방식 | 검인 |
|---|---|
|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 필요 |
| 구수증서 | 7일 내 확인 |
| 공정증서 | 불필요 |
검인을 받지 않아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필수입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검인기일 전에 열지 마십시오. 먼저 뜯으면 위조 의혹의 빌미가 됩니다.
세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으면 세금 관계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유의 |
|---|---|
| 상속세 | 유증도 과세 대상 |
| 취득세 |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 신고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한은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세금 신고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세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장이 있으니 등기소에 가면 되지 않나요?” 공동 신청이라 받는 사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다 반대하면 못 받나요?”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유증에 채무가 많이 딸려 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포기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걸리고 무엇이 드나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목적물 가액에 연동 |
| 송달료 | 피고 수 × 회수 |
| 감정료 | 가액을 다툴 때 |
| 가처분 담보 | 목적물 가액에 연동 — 적지 않습니다 |
| 기간 | 상대가 유언무효로 다투면 크게 늘어남 |
담보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걸려면 목돈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을 쓰더라도 발급 심사가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유언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절차에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대로 유언무효확인이 반소로 들어오면 의사능력과 형식 요건을 함께 다투게 되어 감정과 증인신문이 붙습니다.
실무 권고
- 검인 청구를 먼저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와 동시에 검토하십시오
- 포괄유증이라면 채무부터 확인하십시오. 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를 다투는 쪽의 절차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에, 집행자의 지위는 유언집행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