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유류분반환·상속회복 등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상속 사건의 종류와 각 사건의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사건은 법원에 들어오는 순간 사건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제소 기간이 달라지며, 증명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속소송센터가 다루는 사건을 법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상자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사건입니다. 관할과 제출 서류, 수리 후에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2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제기하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조정 전치와 심리 순서, 분할 방법의 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유류분기초재산 산정과 증여의 산입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청구 구조와 감정의 역할, 제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유언·유증유언무효확인 등 유언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방식 위반과 유언능력을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집니다. 등기말소 청구와의 관계, 제척기간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 사건은 성격이 다른 두 계통으로 갈립니다. 진행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 구분 | 가사비송 | 민사소송 |
|---|---|---|
| 대표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유언무효확인 |
| 법원의 역할 | 후견적으로 개입해 정합니다 |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판단합니다 |
| 조정 |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 | 사건에 따라 |
| 당사자 | 상속인 전원 | 청구인과 상대방 |
| 결과물 | 심판 | 판결 |
한 집안의 분쟁이 두 계통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분할심판을 걸어 두고 유류분 소송을 따로 내는 식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걸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속인 확정입니다.
| 차례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 | 공동 |
| 2순위 | 직계존속 | 공동 |
| 3순위 | 형제자매 |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순위 없이 1·2순위와 함께,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지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제1009조).
| 지금 상황 | 거는 사건 |
|---|---|
| 나눌 재산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됨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 생전 증여로 최소 몫이 침해됨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감 | 상속회복청구 소송 |
|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됨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 채권자가 청구해 옴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 |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서면에서 만나는 용어는 상속 소송 용어사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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