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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업무영역

분할심판·유류분반환·상속회복 등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상속 사건의 종류와 각 사건의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사건은 법원에 들어오는 순간 사건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제소 기간이 달라지며, 증명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속소송센터가 다루는 사건을 법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상자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이름을 잘못 붙이면 본안 판단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소 기간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간 비교는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에 정리했습니다.

비송과 소송 —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 사건은 성격이 다른 두 계통으로 갈립니다. 진행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구분가사비송민사소송
대표 사건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유언무효확인
법원의 역할후견적으로 개입해 정합니다당사자의 주장·증명을 판단합니다
조정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사건에 따라
당사자상속인 전원청구인과 상대방
결과물심판판결

한 집안의 분쟁이 두 계통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분할심판을 걸어 두고 유류분 소송을 따로 내는 식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걸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사자를 빠뜨리면 절차가 서지 않습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속인 확정입니다.

차례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공동
2순위직계존속공동
3순위형제자매단독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순위 없이 1·2순위와 함께,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지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되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제1009조).

  •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를 모두 확인합니다.
  • 제적등본까지 봐야 이전 혼인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들어옵니다(민법 제1001조).
  • 소재를 모르는 당사자가 있으면 송달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종류 고르기

지금 상황거는 사건
나눌 재산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됨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생전 증여로 최소 몫이 침해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감 상속회복청구 소송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됨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청구해 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서면에서 만나는 용어는 상속 소송 용어사전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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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으로 갈지 정해 드립니다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역, 지금까지의 경위를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청구 구성을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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