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을 절차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제소 가능 여부에서 시작해 이행까지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제소 기간이 다릅니다. 분할심판은 기간이 없고,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회복은 침해 사실을 알아차린 날부터 3년입니다.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사망일과 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청구를 가려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정 전에는 평가액을 알기 어려워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액을 알아내려다 제소 기간을 넘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의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격이라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면 분할심판, 이미 침해가 발생했으면 회복청구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제소 기간이며, 등기가 이미 이전됐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소장에 무슨 제목을 붙이든 상속권 침해가 원인이라면 회복 청구로 분류되어 기한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재판 실무의 경향입니다.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가사비송과 민사소송은 절차가 달라 관할과 방식이 나뉘므로 순서와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분할 청구에 얹어 함께 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사건을 짜는 단계에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분할심판은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뒤 새 상속인이 나타나면 되돌아가게 되므로 제적등본까지 확인해 초반에 확정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주소 보정 절차를 거치고,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부정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 전치가 원칙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종결되는 사건이 적지 않고 감정 비용과 기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러설 선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수와 감정 필요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나고,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다투는 사건은 더 길어집니다.
통상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 부담은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 건수가 많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늘어나므로 차이의 크기와 실익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류나 공증 서류는 송부촉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고 어디에 썼는지가 관건이며, 거래내역과 기관 조회가 주된 수단입니다.
정상입니다. 한정승인은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제한된 판결이 나오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정법원 신고와 민사 절차는 별개 트랙입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이행 확보가 더 중요해졌고, 처분 위험이 보이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으로 정해졌다면 등기와 인도 절차가, 금전으로 정해졌다면 재산 조회와 집행이 이어집니다.
더 깊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급하면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을, 자료 준비는 소송 전 증거 수집을, 사건 유형별 감은 소송 유형별 쟁점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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