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소송은 사건 종류에 따라 준비할 것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유형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디서 시간이 소모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집안의 분쟁이라도 어떤 사건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와 예상 일정이 달라집니다. 청구 설계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가사비송 · 조정 전치 |
| 당사자 | 상속인 전원 |
| 제소 기간 | 없음 |
| 시간이 걸리는 곳 | 1단계 범위 확정, 감정 |
| 핵심 자료 | 금융거래내역, 등기부, 가족관계 서류 |
| 관련 항목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서면 부담이 비례해 늘어납니다. 상속인 확정을 소홀히 하면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 새 당사자가 나타나 되돌아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민사소송 |
| 제소 기간 | 안 때 1년 / 상속개시 10년 |
| 시간이 걸리는 곳 | 감정, 산입 범위 다툼 |
| 핵심 자료 | 폐쇄등기부, 계좌 흐름, 시세 자료 |
| 새로 생긴 변수 | 가액반환 전환 — 이행 확보가 과제 |
| 관련 항목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청구액을 소 제기 시점에 특정하기 어려워 일부 청구 후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지대 설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소 기간 | 안 날 3년 / 침해행위 10년 |
| 첫 번째 관문 | 사건의 성질 — 분할인가 회복인가 |
| 시간이 걸리는 곳 | 기간 항변, 협의서 진위 감정 |
| 핵심 자료 | 등기신청서류, 인감증명 발급 이력 |
| 관련 항목 | 상속회복청구 소송 |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어,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쟁점 | 방식 위반 · 유언능력 · 진정성 |
| 시간이 걸리는 곳 | 필적 감정, 의료 자료 사실조회 |
| 핵심 자료 |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진료기록, 대조 필적 |
| 함께 거는 것 | 예비적으로 유류분 |
| 관련 항목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유류분에 1년의 제소 기간이 있어, 무효 다툼에만 매달리다 그 시계를 놓치면 유언이 유효로 판단되는 순간 남는 것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구조 | 가정법원 신고 + 민사 절차 대응 |
| 시간이 걸리는 곳 | 특별한정승인 요건 다툼 |
| 핵심 자료 | 송달 봉투, 주민등록 이력, 조회 회신 |
| 자주 나는 사고 | 신고만 하고 기일에 불출석 |
| 관련 항목 | 상속채무 소송에 대한 대응 |
| 유형 |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주요 실비 |
|---|---|---|
| 분할심판 | 당사자 수, 범위 다툼 | 감정료 |
| 유류분 | 산입 범위, 감정 | 인지대·감정료 |
| 상속회복 | 기간 항변, 진위 감정 | 감정료 |
| 유언 무효 | 필적·의료 감정 | 감정료 |
| 상속채무 | 요건 다툼 | 비교적 적음 |
공통적으로 감정이 기간과 비용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부동산 건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에 실비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증거 준비는 소송 전 증거 수집에, 상담 절차는 소송 상담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가사비송과 민사소송은 절차가 달라 관할과 방식이 나뉘므로 순서와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건 유형별 절차와 쟁점을 설명한 것이며 처리 실적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평가액 합의가 이루어지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차이가 크면 결국 감정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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