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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상속 소송 용어사전

청구취지·제척기간·비송 등 법원 서류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절차 순서대로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법원 서류에는 일상어가 거의 없습니다. "청구취지", "제척기간", "가사비송" 같은 말을 모르면 내 사건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상속 소송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를 절차 단계별로 풀이한 것입니다.

① 사건을 고를 때

가사비송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표적이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결과물은 판결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확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정 전치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어 심리가 필요 없습니다.

제척기간

권리를 쓸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기간이며, 닫히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중단·정지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라 내용증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1년, 상속회복 3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산점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언제 알았는지 자체가 본안 못지않은 쟁점이 됩니다.

관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상속 사건은 종류에 따라 갈리며, 포기·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② 당사자를 정할 때

상속순위

당사자가 될 사람의 법정 서열입니다(제1000조). 맨 앞이 자녀·손자녀, 다음이 부모·조부모, 그 뒤가 형제자매, 끝이 4촌 이내 친족이며 위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래쪽은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서열이 없어 앞의 두 순위와 나란히 서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법정상속분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법이 배정하는 비율입니다. 동순위끼리는 같은 크기로 나누되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유류분 계산의 밑값이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당사자 확정에서 빠뜨리기 쉬워 제적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일 때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선임 없이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부정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재를 알 수 없는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절차가 서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송달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당사자가 많은 상속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며, 이것이 만들어지면 다투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③ 서면과 증거

청구취지

소로써 무엇을 구하는지를 적은 부분입니다. 유류분이 가액반환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분 이전이 아니라 금액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기본이 되었고, 금액을 특정해야 해서 인지대와 직결됩니다.

청구원인

왜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의 근거를 적은 부분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인 지위, 재산의 범위, 침해 사실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문서제출명령 · 송부촉탁

상대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신청서류나 공증 서류는 송부촉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의 거래 상세나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을 확보할 때 쓰입니다.

감정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평가, 필적, 의학적 판단이 대상이 됩니다. 상속 사건에서 기간과 실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폐쇄등기부

지금 등기부에서 지워진 옛 기록을 모아 둔 장부입니다. 현재 서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명의 이동이 여기서 드러나므로 반드시 함께 발급합니다.

보전 조치

판단이 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담보를 걸어야 하지만, 넘길 낌새가 보이는 사건에서 이를 빠뜨리면 승소하고도 손에 쥘 것이 없습니다.

④ 심리에서 다투는 것

상속재산의 범위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를 정하는 문제로, 분할심판 심리의 1단계입니다. 사망 전후 인출금, 명의만 옮겨 둔 재산, 보험금의 성격이 단골 쟁점입니다.

특별수익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중 몫의 선지급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값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을 각별히 돌봤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힘쓴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으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남은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가 유류분 소송의 1차전입니다.

가액반환

침해된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으로 원칙이 되면서 평가액 다툼과 이행 확보가 소송의 중심으로 옮겨 왔습니다.

참칭상속인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차지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

자신이 무엇을 남기는지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명이 붙었다고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작성 시점의 상태를 진료기록과 정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용이익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 사용해 얻은 이익입니다. 분할이 길어진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이 정산을 구하며 별도 쟁점이 됩니다.

⑤ 판단과 집행

심판 · 판결

가사비송의 결과물이 심판, 민사소송의 결과물이 판결입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결과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분할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토지처럼 분필이 가능한 경우에 쓰이며, 분할 후 각 부분의 가치가 다르면 정산이 따라붙습니다.

대금분할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매각 시점과 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액정산

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그 몫을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자의 지급 능력이 현실적인 관건이 됩니다.

강제집행

판단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국가의 힘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단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상대의 자력을 살핍니다.

청구이의

이미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판결 확정 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등에 검토됩니다.

책임 범위의 제한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이 판결이 있어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채무 소송에서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는지를 다투는 항변으로 자주 쓰입니다.

절차의 흐름은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사건 종류별 설명은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걱정된다면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을 먼저 보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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