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확인할 사항과 준비 서류, 사건 종류에 따른 비용 구조와 실비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소송 상담은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청구로 가느냐에 따라 제소 기간과 관할, 증명 대상이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 사실상 첫 번째 작업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고인의 사망일 | 적용 법령과 10년 기간의 기준 |
| 각 사실을 알게 된 날 | 1년·3년 기간의 기산점 |
| 상속인 전원의 명단 | 분할심판은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
| 등기 이전 여부와 시점 | 분할인지 회복청구인지를 가릅니다 |
| 생전 증여의 유무 | 유류분 청구의 성립 여부 |
| 진행 중인 절차 |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서류 | 발급처 | 용도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 | 인터넷등기소 | 사건의 뼈대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당사자 확정 |
| 제적등본 | 주민센터 | 누락 상속인 확인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관할 판단 |
| 금융거래내역 | 각 금융기관 | 범위·특별수익 다툼 |
| 받은 법원 서류와 봉투 | — | 기한과 기산점 |
수집 방법과 순서는 소송 전 증거 수집에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순서 | 내용 |
|---|---|
| ① | 제소 가능한 청구가 남아 있는지 계산 |
| ② | 사건의 종류와 청구취지 설계 |
| ③ | 당사자 확정 — 누락이 없는지 확인 |
| ④ | 증거 목록 작성과 부족분 확보 계획 |
| ⑤ | 보전 조치의 필요성 판단 |
| ⑥ | 예상 기간과 비용 안내 |
실제 액수는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전에 위임 범위와 실비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사건의 관할은 사건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사건 | 관할 |
|---|---|
| 분할심판 | 가정법원 —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
| 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
| 유류분·상속회복 |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 구분 | 내용 |
|---|---|
| 상담 방법 |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
| 사무실 주소 | 계약 체결 후 표기 |
| 운영 시간 | 계약 체결 후 표기 |
| 대표 번호 | 1555-0000 |
당사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이 많아 서면과 자료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비중이 큽니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와 직접 이루어집니다.
게재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광고 책임 변호사 | 계약 체결 후 표기 |
| 소속 사무소 | 계약 체결 후 표기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물음은 상속 소송에 관한 질문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곧 제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갖춰 두면 협상 국면이 유리해져 제소 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재판 날짜와 서면 제출 마감을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대응 시한이 정해져 있어 다른 검토보다 우선해 처리합니다.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면 같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사안이라면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상과 건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재산 목록을 확인한 뒤 대략의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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