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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기초재산 산정과 증여의 산입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청구 구조와 감정의 역할, 제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차액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 사건 중 증명 부담이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어떤 소송인가

항목내용
성격민사소송 —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원고유류분권리자
피고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제소 기간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반환 방식개정으로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지위비율
직계비속법정 지분의 1/2
배우자법정 지분의 1/2
직계존속법정 지분의 1/3

형제자매는 제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 때문에 포기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

반환 방식이 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구취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지금은 금액을 특정해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문제는 소를 낼 때 그 금액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거쳐야 평가액이 나오는데 감정은 소 제기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청구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인지대와 직결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잡으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너무 작게 잡으면 확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대략의 범위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증명 대상주로 쓰는 자료
내가 유류분권리자라는 것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폐쇄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그것이 특별수익이라는 것금액 규모, 다른 형제와의 형평
사망 시점의 평가액감정, 시세 자료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상속재산 내역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등기부 발급 이력, 통지 자료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어,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꺼내는 항변

항변내용대응 방향
기간 도과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인식 시점 자료 제출
증여가 아니다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 일한 대가다이체의 명목·주기 분석
부양의 범위다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었다금액 규모와 형평 비교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오래 모신 대가로 받았다대가 수령 여부 확인
평가액이 과다하다감정가가 높게 나왔다감정 보완·재감정 검토
원고도 받았다부족액이 없다수령 내역 정리
네 번째 줄은 개정으로 새로 강해진 항변입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가 급여를 받고 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마다 다르므로 사망 날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소 기간 — 1년이 관건

기간세는 시작점성격
1년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주관적
10년상속개시 시객관적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년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확인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흘러갑니다. 등기부는 열람만 하지 말고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발급 이력이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판결 뒤 회수까지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면서 이행 확보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 상대가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소 제기 단계에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개정 내용의 실무상 영향은 개정 유류분법과 소송 실무에, 분할과 함께 걸리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없는데도 소를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어도 나간 재산을 끌어와 계산하므로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얼마로 써야 하나요?

감정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워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지대와 직결되므로 시세 자료로 대략의 범위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년 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성격과 평가액이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모셨으니 보상"이라고 합니다.

개정으로 가능해진 항변입니다. 그 성격이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지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다투게 됩니다.

이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단계에서 상대의 자력과 처분 위험을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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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봅니다

사망 날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대상 재산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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