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
몇 년을 다투어 승소했는데 상대에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결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종류 | 언제 생기나 |
|---|---|
| 확정판결 |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 조정조서 | 성립 즉시 |
| 화해조서 | 성립 즉시 |
| 확정된 심판 | 분할심판 등 |
| 공정증서 | 집행수락 문구가 있는 경우 |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항소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
| 대상 | 방법 |
|---|---|
| 부동산 | 강제경매 |
| 예금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 급여 | 채권압류 (일정 부분은 제한) |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
| 주식·지분 | 채권압류 등 |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
| 절차 | 내용 |
|---|---|
| 재산명시 |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함 |
| 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에 조회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신용 제약 |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조회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의 보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것
승소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확인 | 방법 |
|---|---|
|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 등기부 (주소를 알아야 함) |
| 그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걸렸는지 | 등기부 을구 |
|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는지 | 등기부 갑구 |
|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 가압류·압류 기재 |
등기부 을구가 중요합니다. 시가 10억 부동산에 근저당이 12억 걸려 있다면 경매를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 조치가 먼저입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이 무의미해집니다.
| 조치 | 언제 |
|---|---|
| 처분금지가처분 | 원물을 구할 때 |
| 가압류 | 금전을 구할 때 |
소를 내는 시점에, 늦어도 그 무렵에는 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통지를 받고 서둘러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보다 보전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물이 유리한 경우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원물 반환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액 판결 | 원물 판결 | |
|---|---|---|
| 집행 | 상대의 재산을 찾아야 함 | 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 |
| 상대의 무자력 | 회수 불가 | 영향 적음 |
| 이후 절차 | 없음 | 공유물분할이 필요할 수 있음 |
원물로 받으면 공유 상태가 되어 다시 정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받기는 합니다.
상대가 이미 처분했다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고 취득했다면 보호받으므로 되찾기 어렵고, 가액 배상으로 가게 됩니다.
처분 시점이 소 제기 후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간이 별도로 붙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판결이 나면 알아서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과 집행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대 재산을 제가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등기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만든 뒤 집행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기준에 따른 금액만 산입됩니다.
집행에 걸리는 시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대상 | 절차 | 특징 |
|---|---|---|
| 예금 | 채권압류·추심 | 비교적 빠름 |
| 급여 | 채권압류 | 매달 나눠 들어옴 · 일정 부분 제한 |
| 부동산 | 강제경매 | 감정·매각까지 상당 기간 |
| 동산 | 유체동산 압류 |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음 |
예금이 가장 빠르고 부동산이 가장 느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찰이 반복되면 더 길어지고,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대상을 고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과 급여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소송 전에 상대의 자력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소송 여부가 갈립니다
- 보전 조치를 소 제기와 동시에 하십시오. 나중에는 늦습니다
-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원물을 구하는 쪽을 검토하십시오
비용 계산은 상속 소송의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집행권원의 종류는 심판·판결·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