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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부동산으로 받나 돈으로 받나

읽는 데 3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겨도 부동산 지분을 받는지 돈으로 받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의 방식은 청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인 이유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침해된 만큼을 반환하도록 정하는데, 그 방식은 넘어간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되거나 유증된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로 지분 이전 등기를 명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넘겨받는 흐름이 기본이 됩니다.

가액반환으로 넘어가는 경우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아 남에게 넘겼거나, 원물을 그대로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가액을 돈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목적물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졌거나 성질상 지분으로 쪼개기 곤란한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검토됩니다. 이때는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툼의 핵심이 되어,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을지

반환 방식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므로, 원물반환을 구하면 어느 부동산의 몇 분의 몇 지분을 이전하라는 형태로, 가액반환을 구하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적습니다. 처음에 방식을 잘못 정하면 심리 도중에 바꾸어야 하므로, 목적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와 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방향을 정합니다. 사정이 애매하면 두 방식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반환 방식이 회수와 집행에 미치는 영향

지분 이전을 받으면 그 부동산을 상대방과 공유하게 되어, 이후 공유물분할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으로 받으면 상대방에게 갚을 자력이 없을 때 회수가 어려워,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승소한 다음을 내다보고 어느 방식이 실제 회수에 유리한지까지 따져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청구하는 쪽이 자유롭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이 남아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반환으로 다투게 됩니다.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잦아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의 가액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갖춰 특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 쓰는 법관련 쟁점 안내에서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하고, 먼저 목적물이 남아 있는지와 처분 여부를 확인해 반환 방식을 정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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