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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은 유증부터 반환하나 증여부터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7. 27.

유류분이 부족할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반환의 순서에 따라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한다

유류분이 침해됐을 때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합니다.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그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유증이 먼저이고 증여가 나중이라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증만으로 부족분이 메워지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값에 비례해 나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값에 비례해 반환액을 나눕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에 비례해 분담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값을 먼저 확정해야 청구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시기에 따라 계산에 들어간다

증여까지 청구가 넘어가면,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따집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오래됐어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시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여 단계로 넘어가면 다툼의 초점이 시기와 대상으로 옮겨 갑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청구는 다툼을 부른다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순위를 건너뛰면, 상대가 순서 위반을 들어 다툽니다.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정할 때 이 순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그만큼 절차가 늘어나므로, 반환의 순서를 먼저 계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청구하면 안 되나요?

유증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증으로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증여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다툼이 생깁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각자 받은 값에 비례해 나누어 청구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가 오래돼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시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동산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는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부동산으로 받나 돈으로 받나에, 청구취지를 쓰는 법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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