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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인·포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사건입니다. 관할과 제출 서류, 수리 후에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사건 중 유일하게 다투는 상대가 없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는 구조이고,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채권자가 나중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이후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이 아니라 신고 사건입니다

구분신고 사건소송 사건
상대방없습니다있습니다
진행서류 심사 중심서면 공방과 기일
결과물수리 결정판결·심판
기간비교적 짧습니다사안에 따라 깁니다
이후한정승인은 청산이 남습니다집행이 남습니다

관할과 제출 서류

항목내용
관할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기간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공통 서류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한정승인 추가상속재산목록 —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기재
비용인지대와 송달료. 신고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각서나 협의서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비교상속포기한정승인
법적 위치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제1042조)상속인이되 갚을 한도가 정해짐(제1028조)
후순위 파급이어집니다끊깁니다
잔여 재산몫이 없습니다갚고 남으면 가져갑니다
절차 부담신고로 종결공고·신고·배당이 이어짐
서류비교적 단순재산목록 작성이 필요

신고가 다음 차례에 미치는 영향

포기는 그 사람을 상속 관계에서 빼내므로,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하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모두 물러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까지 끌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는 집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가족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순번이 흐르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는 신고 사건이면서도 사실상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채권자가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에 있습니다.

민사 절차와 병행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진행 중인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트랙담당놓치면
가정법원포기·한정승인 신고갚을 범위를 묶지 못합니다
민사법원이의신청·답변서·기일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기한 내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두어도 그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두 트랙을 함께 여는 편이 낫습니다.

수리 이후의 청산

포기는 수리로 사실상 종결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신고 기간(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변제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과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는 이후 소송에서 책임 제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전원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에 함께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리되면 채권자가 더는 청구 못 하나요?

포기가 수리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청구는 가능하되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보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빠뜨린 것이 있으면요?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뒤늦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라 민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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