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사건입니다. 관할과 제출 서류, 수리 후에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사건 중 유일하게 다투는 상대가 없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는 구조이고,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채권자가 나중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이후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 구분 | 신고 사건 | 소송 사건 |
|---|---|---|
| 상대방 | 없습니다 | 있습니다 |
| 진행 | 서류 심사 중심 | 서면 공방과 기일 |
| 결과물 | 수리 결정 | 판결·심판 |
| 기간 | 비교적 짧습니다 | 사안에 따라 깁니다 |
| 이후 | 한정승인은 청산이 남습니다 | 집행이 남습니다 |
| 항목 | 내용 |
|---|---|
| 관할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기간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
| 공통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
| 한정승인 추가 | 상속재산목록 —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기재 |
|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신고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비교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법적 위치 |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제1042조) | 상속인이되 갚을 한도가 정해짐(제1028조) |
| 후순위 파급 | 이어집니다 | 끊깁니다 |
| 잔여 재산 | 몫이 없습니다 | 갚고 남으면 가져갑니다 |
| 절차 부담 | 신고로 종결 | 공고·신고·배당이 이어짐 |
| 서류 | 비교적 단순 | 재산목록 작성이 필요 |
포기는 그 사람을 상속 관계에서 빼내므로,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하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순번이 흐르지 않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는 신고 사건이면서도 사실상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채권자가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진행 중인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 트랙 | 담당 | 놓치면 |
|---|---|---|
| 가정법원 | 포기·한정승인 신고 | 갚을 범위를 묶지 못합니다 |
| 민사법원 | 이의신청·답변서·기일 |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
지급명령은 기한 내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두어도 그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두 트랙을 함께 여는 편이 낫습니다.
포기는 수리로 사실상 종결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는 이후 소송에서 책임 제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에 함께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청구는 가능하되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보관하십시오.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작성하고, 뒤늦게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라 민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을 놓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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