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성공사례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상속재산분할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은 어떻게 쓰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 사건의 자료는 대부분 상대가 쥐고 있거나 기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야 열리는 수단이 이것들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대상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한 문서 기관이 보관한 문서
성격 제출 의무를 부과 협조 요청
불응 시 제재 규정이 있음 강제하기 어려움
주로 쓰는 곳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장부 병원 진료기록, 등기신청서류

상대방이 가진 문서라면 제출명령, 기관 보관 문서라면 송부촉탁이 기본입니다.

무엇을 확보하나

자료 방법
진료기록·간호기록 송부촉탁
요양기관 기록 송부촉탁
등기신청서류 송부촉탁
수사기록·형사기록 송부촉탁
회사 재무제표·주주명부 제출명령
상대방이 가진 차용증·계약서 제출명령
상대방 명의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여세 신고 자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가장 강력합니다. 상대 명의 계좌를 열어 보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특정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문서의 표시 어떤 문서인지
소지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사실 그 문서로 무엇을 보이려는지
제출 의무의 원인 왜 내야 하는지

금융거래정보라면 기간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 명의의 모든 계좌의 전 기간”은 지나치게 넓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피상속인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합니다
  2.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3. 그 상대 계좌를 지목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제출 내용으로 판단
불응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음
제3자의 불응 과태료 등

불응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있으면 불리하니 안 낸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진료기록이 자주 문제됩니다

유언무효나 협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필수적입니다.

확인할 것 어디에
인지 상태 진료기록부, 인지기능 검사
일상 상태 간호기록지
의사소통 능력 간호기록지, 재활 기록
요양 등급 장기요양 판정 자료

간호기록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진단명보다 매일의 상태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송부촉탁 신청서에 “진료기록 일체(간호기록지 포함)”라고 명시하십시오.

병원이 폐업했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

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등기소에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있어 오래된 등기는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직접 열람을 시도해 보고, 거절되면 송부촉탁으로 확보합니다.

사실조회

기관에 사실을 묻는 제도입니다. 문서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확인할 때 씁니다.

대상 묻는 것
세무서 증여세 신고 내역
건강보험공단 요양 이력
금융기관 계좌 존재 여부
등기소 등기 경위
감정인 산출 근거

증여세 신고 자료 조회가 유용합니다. 상대가 증여를 부인할 때 신고 내역이 있으면 결정적이고, 없다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소송 전에는 못 보나요?” 등기신청서류처럼 이해관계를 소명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 명의 금융 자료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다 나오나요?” 필요성과 특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제한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몇 주가 소요됩니다.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해 병렬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범위가 넓거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각되기 쉬운 신청 고칠 점
피고 명의의 모든 계좌 전 기간 계좌와 기간을 특정
관련 자료 일체 문서를 지목
무엇을 증명할지 불분명 증명할 사실을 적음

“피상속인 계좌에서 20○○년 ○월 ○일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용처” 처럼 좁히면 통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계좌를 먼저 확보해 어디로 나갔는지를 특정한 뒤, 그 계좌를 지목합니다.

실무 권고

  • 피상속인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상대 계좌를 지목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진료기록은 간호기록지 포함으로 신청하십시오
  • 보관 기간이 있는 자료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오

목록 확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증인신문 준비는 상속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법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