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상대방이 행방불명일 때 절차를 진행하는 법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면 분할심판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로 그 사람의 자리를 정리하는 방법과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분할심판이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이유, 기여분을 분할 절차와 함께 다투는 방법,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조정으로 끝내는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면 분할심판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로 그 사람의 자리를 정리하는 방법과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조서 문구와 등기실무가 맞지 않으면 명의이전 단계에서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주장 자체가 막힙니다. 병합의 요건과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나눌지 정해지지 않으면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목록을 다투는 순서와 빠지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심판으로 가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과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 무엇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 중 조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조정으로 끝내는 것, 심판까지 가는 것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나 제3자가 가진 서류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사람의 진술로 다툽니다. 누구를 신청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도중에 늘어나는 경우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