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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함께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27.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상황 기여분 주장
분할 심판이 진행 중 그 절차에서
아직 분할을 청구하지 않음 분할을 먼저 청구
협의분할이 이미 끝남 불가
유류분 소송만 계속 중 병합할 분할 절차가 없음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10년을 모셨는데 억울하다”고 오시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병합의 형태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같은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순서 내용
1 분할심판 청구 (또는 이미 계속 중)
2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3 함께 심리
4 하나의 심판으로 결정

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만 내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법원이 기여분 주장을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할심판 초기에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갑자기 기여분을 꺼내면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필요해져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기여자의 몫 = 위 금액 + 기여분 “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떼어 둔 몫을 더해 받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증이 있다면 그 가액을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두 절차는 여전히 구별되지만, 유류분 계산에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가 새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3.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여를 인정받은 몫이 다시 깎입니다

이는 분할심판의 기여분 액수를 그대로 유류분 사건에 옮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 증여·유증의 보상 목적, 기여와 재산 사이의 상당한 범위를 각각 심리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나

기준은 통상의 부양을 넘었는지입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요양기관 기록 돌봄이 이어진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부담 주체와 금액
퇴직 관련 서류 돌봄을 위한 희생
4대보험·급여 자료의 부재 대가 없이 일한 사실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대신 변제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어야 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썼다면 기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용이 됩니다.

상대의 반격

기여분을 주장하면 상대는 반드시 특별수익을 꺼냅니다.

상대의 주장 내용
모신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았다 특별수익으로 산입, 기여는 상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다 오히려 수익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부담했다 특별하지 않음
고인 계좌에서 비용을 냈다 본인 기여가 아님

양쪽을 함께 계산해 실익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여분으로 얻는 것보다 특별수익으로 잃는 것이 크면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기여분만 따로 소송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분할 절차와 함께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를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분할심판의 기여분 주장을 그대로 병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에 관한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유류분 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으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으십시오.

언제 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그 시점입니다. 청구서에 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담습니다.

시점 결과
분할 청구와 동시 처음부터 함께 심리
심리 초기 대체로 받아들여짐
감정이 끝난 뒤 심리가 되돌아가 지연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각하될 수 있음

세 번째 줄이 실무의 손해입니다. 감정까지 마친 뒤에 기여분을 꺼내면 계산의 전제가 바뀌어 심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론이 늦어집니다.

주장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에 넣어 두고 나중에 철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 시점은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됐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모든 상속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점 검토 방향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전이라면 부칙 제2조만으로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관련 쟁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을 적용한 요건과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검토표에는 상속개시일, 2024년 4월 25일 당시 사건의 법원 계속 여부, 현재 청구 내용과 쟁점을 서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소 제기일 하나만으로 적용법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확정된 사건의 계산이 자동으로 다시 이루어진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내십시오. 나중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협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서명 전에 기여를 반영해 두십시오
  • 상대의 특별수익 주장을 미리 계산해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재산 목록 확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구성은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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