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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함께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묶어 두었습니다.

상황 기여분 주장
분할 심판이 진행 중 그 절차에서
아직 분할을 청구하지 않음 분할을 먼저 청구
협의분할이 이미 끝남 불가
유류분 소송만 계속 중 병합할 분할 절차가 없음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10년을 모셨는데 억울하다”고 오시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병합의 형태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같은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순서 내용
1 분할심판 청구 (또는 이미 계속 중)
2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3 함께 심리
4 하나의 심판으로 결정

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분만 내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법원이 기여분 주장을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분할심판 초기에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갑자기 기여분을 꺼내면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필요해져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기여자의 몫 = 위 금액 + 기여분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떼어 둔 몫을 더해 받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증이 있다면 그 가액을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여기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여분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1.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2.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3. 유류분 계산에서는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4. 기여를 인정받은 몫이 다시 깎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어 입법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선되면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증명하나

기준은 통상의 부양을 넘었는지입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요양기관 기록 돌봄이 이어진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부담 주체와 금액
퇴직 관련 서류 돌봄을 위한 희생
4대보험·급여 자료의 부재 대가 없이 일한 사실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대신 변제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어야 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썼다면 기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용이 됩니다.

상대의 반격

기여분을 주장하면 상대는 반드시 특별수익을 꺼냅니다.

상대의 주장 내용
모신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았다 특별수익으로 산입, 기여는 상쇄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다 오히려 수익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부담했다 특별하지 않음
고인 계좌에서 비용을 냈다 본인 기여가 아님

양쪽을 함께 계산해 실익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여분으로 얻는 것보다 특별수익으로 잃는 것이 크면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기여분만 따로 소송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분할 절차와 함께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를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현재 구조에서는 그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선 입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으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으십시오.

언제 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그 시점입니다. 청구서에 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담습니다.

시점 결과
분할 청구와 동시 처음부터 함께 심리
심리 초기 대체로 받아들여짐
감정이 끝난 뒤 심리가 되돌아가 지연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각하될 수 있음

세 번째 줄이 실무의 손해입니다. 감정까지 마친 뒤에 기여분을 꺼내면 계산의 전제가 바뀌어 심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론이 늦어집니다.

주장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에 넣어 두고 나중에 철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권고

  • 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내십시오. 나중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협의로 끝낼 생각이라면 서명 전에 기여를 반영해 두십시오
  • 상대의 특별수익 주장을 미리 계산해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재산 목록 확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구성은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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