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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기간 항변이 사건을 가르는 지점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입니다. 이 항변이 통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청구별 기간

청구 기간 성질
유류분 반환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제척기간
상속회복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제척기간
포기·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제척기간
부당이득 반환 소멸시효 시효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시효
상속재산분할 없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원칙적으로 없음

마지막 두 줄이 방어를 뚫는 통로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소멸시효 제척기간
중단 있음 (청구·압류·승인) 없음
정지 있음 없음
원용 상대가 주장해야 함 법원이 직권으로

제척기간은 통지를 보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통지를 보내고 안심하다 1년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은 소 제기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몰라서 안 꺼냈다”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집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 어느 청구로 보느냐에 따라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피고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형식은 등기말소이지만 실질은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회복 청구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났다.”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때부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황 성질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등기 상속회복의 성질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 행세로 취득 상속회복의 성질
등기 원인이 상속과 무관 (매매·증여) 일반 말소청구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구성이 갈립니다.

기산점을 다투는 방법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기산점이 더 늦다고 반박하게 됩니다.

기간 기산점 반박 자료
유류분 1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등기부 발급 이력, 소송 중 드러난 시점
상속회복 3년 침해를 안 때 같음
포기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때 주민등록 이력, 통지 수령 기록

등기부 발급 이력이 자주 쓰입니다. 그날 처음 알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상대가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증여가 추가로 드러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1년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0년은 그대로 걸립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 때의 우회로

대안 기간
상속재산분할 없음
등기 원인 자체의 무효 (위조 등) 원칙적으로 없음
명의신탁 법리 별도
부당이득 반환 시효 범위에서

첫 줄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로 갈 수 있고, 분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유류분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도 미분할 재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툽니다.

소 제기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뒤에 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판결까지 몇 년이 걸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할을 잘못 내서 이송되더라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관할을 확인하느라 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일부청구의 확장

일부 금액으로 제기한 뒤 나중에 확장하면, 확장 부분의 기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유보 취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서 금 ○○○원을 청구하며,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유보한다.”

이 문구는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내용증명을 보내 뒀는데요.” 제척기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라면 잠정적 효과가 있으나 곧 소를 제기해야 유지됩니다.

“조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소를 냅니까.” 일부 금액으로 제기해 두고 소송에서 확인해 나갑니다. 소를 제기해야 열리는 자료 확보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기간을 주장 안 하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실무 권고

  • 기간이 임박하면 조사를 끝내지 말고 먼저 제기하십시오
  • 등기부 갑구의 등기 원인을 확인해 청구 구성을 정하십시오
  •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도 미분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에, 소장 구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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