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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분쟁

예금 인출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방법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조회 결과 잔액이 예상보다 적고 거래 내역에 큰 인출이 찍혀 있는 경우입니다. 분할이나 유류분과 별개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청구로 가나

시점 성격 청구
사망 전 인출 고인의 재산 사안에 따라 다름
사망 후 인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

사망 후 인출이 훨씬 명확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그 예금은 상속인들의 것이 되었으므로, 한 사람이 인출해 썼다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이 됩니다.

사망 전 인출은 고인의 의사가 개입될 수 있어 성격이 갈립니다.

성격 결과
고인을 위해 썼다 문제되지 않음
고인이 준 것이다 특별수익 · 유류분 산입
무단으로 가져갔다 부당이득 · 손해배상

청구의 구성

원고는 다른 상속인, 피고는 인출한 사람입니다.

청구액은 인출액 전부가 아니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셋 중 한 명이 3억을 인출했다면 나머지 두 명이 각각 1억씩 구합니다.

항목 내용
인출 사실 거래 내역
인출 시점 사망 전후
인출자 ATM 기록, 이체 내역
사용처 고인을 위한 것인지
나의 상속분 상속인 범위와 지분

입증의 순서

①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 6개월이 최소이고, 사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봅니다.

② 인출 방식을 봅니다.

방식 추적 가능성
이체 받은 계좌가 특정됩니다
현금 인출 사용처를 별도로 추적
카드 사용 가맹점이 남습니다
자동이체 정기 지출일 가능성

③ 상대 계좌를 지목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체라면 받은 계좌가 드러나므로, 그 계좌의 내역을 확보해 돈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④ 고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출 무렵 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되었다면 고인의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확인되는 것
진료·간호 기록 인출 무렵의 판단 능력
요양기관 기록 거동 능력
CCTV·ATM 기록 실제 인출자

상대의 방어

주장 대응
병원비·간병비로 썼다 영수증과 금액의 대조
생활비로 썼다 규모가 크면 설명이 어려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특별수익으로 산입
장례비로 준비했다 실제 지출과 대조
원래 내 돈이었다 자금 출처

세 번째 줄이 갈림길입니다. “증여받았다”고 하면 부당이득은 면하지만 그 순간 특별수익이 되어 자기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설명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붙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소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성한다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이 붙습니다.

분할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앞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분할 절차와의 관계

방법 특징
분할 절차에서 함께 고려 정산액에 반영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둘로 나뉨

분할 절차 안에서 정산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한 사람의 몫에서 그만큼 빼는 방식입니다. 별도 소송을 하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분할이 오래 걸리거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이라면 조심하십시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자신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다투는 것과 본인이 손대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다 써 버렸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소비했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추적이 안 되지 않나요?” 인출 시점과 상대 계좌의 입금 시점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장을 관리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관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지출 경위를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수증과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본인을 위한 일입니다.

청구액을 어떻게 특정하나

인출액 전부가 아니라 자기 몫만 구합니다. 인출액에 자기 상속분을 곱한 뒤, 고인을 위해 쓴 것으로 인정될 부분을 뺍니다.

항목
사망 후 인출액 3억
나의 상속분 1/3
병원비·장례비로 인정될 금액 −3,000만
청구액 약 9,000만

세 번째 줄을 미리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영수증을 낼 것이 분명한 부분까지 청구하면 그만큼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 반영됩니다.

인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어 두십시오.

실무 권고

  • 조회 결과는 잔액이 아니라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 시효가 걸린 청구이므로 자료 수집과 소 제기를 병행하십시오
  • 분할과 함께 다룰지 별도로 갈지 초기에 정하십시오

기간 항변은 기간 항변이 사건을 가르는 지점에, 자료 확보는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은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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