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은 언제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
유류분과 분할 사건에서 감정은 사실상 판결입니다. 감정가가 정해지면 나머지 계산은 산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 재산 | 감정 필요성 |
|---|---|
| 아파트 | 실거래가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음 |
| 단독주택 | 대체로 필요 |
| 토지 | 필요 — 편차가 큽니다 |
| 상가·빌딩 | 필요 — 수익 방식 반영 |
| 비상장주식 | 필요 — 편차가 가장 큽니다 |
| 예금 | 불필요 |
양쪽이 가액에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재산은 합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낍니다.
언제 신청하나
쟁점이 정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무엇을 감정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대상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것이 포함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다툽니다 |
| 2 | 산입 대상이 확정됩니다 |
| 3 | 그 재산에 대해 감정을 신청합니다 |
| 4 |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
다만 기간이 긴 사건이라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감정에만 몇 달이 걸리므로, 쟁점 정리를 기다리다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정해야 하나
감정 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들입니다.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감정 대상 | 어느 부동산의 어느 부분인지 |
| 감정 시점 | 상속개시 당시인지 현재인지 |
| 감정 사항 | 시가인지 임료인지 |
감정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반환액 산정에서는 다른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몇 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두 시점의 감정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두 시점을 감정하도록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
신청한 쪽이 예납하고,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산됩니다.
| 변수 | 영향 |
|---|---|
| 목적물의 수 | 건마다 붙습니다 |
| 재산의 종류 | 비상장주식이 가장 비쌉니다 |
| 감정 시점의 수 | 두 시점이면 늘어납니다 |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감정료가 인지대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대상을 줄이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가치가 작은 재산은 감정하지 않고 공시가격 등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①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일부청구로 시작했다면 감정 결과에 맞춰 늘립니다.
② 감정에 이의가 있다면 다툽니다.
| 방법 | 내용 |
|---|---|
|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 산출 근거를 묻습니다 |
| 감정인 신문 | 직접 질문 |
| 재감정 신청 | 요건이 엄격합니다 |
| 사감정서 제출 | 참고 자료로 |
재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정 방법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금액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 전에 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상과 시점, 전제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가장 험합니다
가족 회사의 지분이 걸린 사건입니다.
| 쟁점 | 내용 |
|---|---|
| 평가 방법 | 순자산·수익·유사업종 비교 |
| 회사 자료의 확보 |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음 |
| 부동산 보유 회사 | 회사 자산의 재감정이 필요 |
| 경영권 프리미엄 | 반영 여부 |
평가 방법 하나로 몇 배가 움직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회사가 상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자료 제출명령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감정은 특정 시점의 적정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라 호가나 최고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청하면 제가 안 내도 되나요?” 신청한 쪽이 예납합니다. 다만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그쪽이 이익을 봅니다. 대상과 시점 선정에는 관여하십시오.
“감정 없이 실거래가로 하면 안 되나요?” 양쪽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므로 먼저 제안해 볼 만합니다.
감정 대상을 줄이는 방법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므로 협의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 재산 | 갈음할 수 있는 자료 |
|---|---|
| 아파트 | 같은 단지·평형의 실거래가 |
| 상장주식 | 상속개시일의 종가 |
| 예금 | 잔액증명서 |
| 자동차 | 중고 시세 자료 |
아파트가 가장 협의가 잘 됩니다.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어 양쪽이 다툴 여지가 작습니다.
토지·단독주택·비상장주식만 감정으로 남기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에게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상대도 예납 부담을 지므로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권고
- 감정 대상과 시점을 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의견을 내십시오.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 감정 대상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협의하십시오. 비용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회사 자료 확보부터 계획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의 확장은 청구취지 확장은 어떻게 하나에, 소장 작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