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확장은 어떻게 하나
유류분 사건의 표준적인 진행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청구하고, 자료가 나오면 늘립니다.
왜 처음부터 전액을 안 쓰나
| 이유 | 내용 |
|---|---|
| 금액을 모른다 | 감정 전에는 산출이 안 됩니다 |
| 인지대 | 청구액에 연동됩니다 |
| 기간 | 계산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유류분 1년은 제척기간이라 통지로 멈추지 않으므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확장의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 2 |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추가 납부 |
| 3 | 상대방에게 송달 |
| 4 | 변론에서 반영 |
인지대 추가 납부를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확장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1심이 끝났다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시기에 늦은 것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가능 여부 |
|---|---|
| 1심 변론 중 | 가능 |
| 1심 변론종결 후 판결 전 | 변론재개 신청이 필요 |
| 항소심 변론 중 | 가능하나 시기에 따라 제한 |
| 상고심 | 불가 |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에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루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기간 문제
가장 주의할 지점입니다. 확장한 부분에 대해 상대가 이렇게 다툽니다.
“원고가 처음 청구한 것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은 소 제기 후 2년이 지나 확장한 것이다. 그 부분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 주장을 막으려면 처음 소장에 유보 취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서 금 ○○○원을 청구하며,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유보한다.”
이 문구가 있으면 처음부터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없으면 청구한 금액만 행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축소도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청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를 유지하면 그 부분이 기각되어 소송비용 부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판단 | 효과 |
|---|---|
| 청구를 유지 | 초과분 기각, 비용 부담 |
| 청구를 축소 | 비용 부담 완화 |
다만 축소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말 근거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하십시오.
청구원인의 변경과는 다릅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청구원인 변경 | |
|---|---|---|
| 내용 | 금액이나 목적물 | 사실관계·법적 근거 |
| 예 | 5,000만 원 → 3억 | 원물 반환 → 가액 반환 |
반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청구의 변경이기도 합니다. 원물을 구하다가 상대가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가액으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처분 사실과 그 시점, 가액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확장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상대에게 방어 기회를 줘야 하므로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른 확장은 예정된 절차라 크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써 두면 안 되나요?”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근거 없이 과다하게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되어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상대가 확장에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정도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장까지의 실제 순서
감정 결과가 손에 들어온 뒤 무엇을 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감정서의 기준 시점과 대상이 신청한 대로인지 확인 |
| 2 | 기초재산을 다시 계산 — 남은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 3 | 자기 유류분과 이미 받은 것을 빼 부족액 산출 |
| 4 | 늘어날 인지대를 계산 |
| 5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 6 | 인지 보정 |
첫 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감정 시점이 신청한 것과 다르게 잡혀 있으면 그 금액으로 확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구했는데 감정일 기준으로 나온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일부만 먼저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유보 취지가 소장에 적혀 있어야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소장에 유보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나중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확장하십시오. 변론종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 인지대 추가 납부를 잊지 마십시오
소장 작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감정 신청 자체는 감정은 언제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