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나은 경우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대개 조정에 회부됩니다. 결국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협의 단계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협의 때와 무엇이 다른가
| 사전 협의 | 조정 | |
|---|---|---|
| 중립적 제3자 | 없음 | 조정위원·판사 |
| 자료 | 각자 아는 만큼 | 절차에서 제출된 것 |
| 기준 | 감정 | 법정 지분과 계산 |
| 결렬 시 | 답이 없음 | 심판으로 진행 |
| 결과의 효력 | 협의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자료가 나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대화가 겉돌지만, 소송에서 금융 자료와 등기 이력이 나오면 논의의 바탕이 생깁니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감정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불확실 | 위험을 줄입니다 |
|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 | 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
| 상대에게 자력이 부족하다 | 이행 가능한 안이 낫습니다 |
| 청구액과 소송비용의 차이가 작다 | 실익이 없습니다 |
| 고령의 당사자가 있다 | 도중에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
|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다 | 심판은 대체로 단절로 끝납니다 |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결정적입니다. 부동산이 묶여 있는 동안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늘면 절차가 처음부터 복잡해집니다.
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
| 상황 | 이유 |
|---|---|
| 특별수익의 존재가 정면으로 다퉈진다 | 판단을 받아야 정리됩니다 |
| 상대가 비현실적인 안을 고집한다 |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
| 상속인 자격 자체가 다퉈진다 | 선결 문제입니다 |
| 감정 결과가 명백히 유리하다 |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조정 전에 준비할 것
숫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왜 |
|---|---|
| 상속재산 총액 | 모든 계산의 출발점 |
| 나의 법정상속분 | 기준선 |
| 상대가 받은 생전 증여 | 내 몫이 늘어나는 근거 |
| 나의 특별수익 | 상대가 반드시 꺼냅니다 |
| 채무 규모 | 순재산 |
| 예상 소송 비용과 기간 | 실익 판단 |
세 개의 숫자를 준비하십시오. 최선, 중간, 그리고 이보다 낮으면 심판으로 간다는 하한입니다. 하한을 미리 정해 두면 분위기에 밀려 불리하게 합의하는 일을 막습니다.
조정조서를 확인하는 법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항소나 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재산의 특정 | 등기부 표시 그대로여야 등기가 됩니다 |
| 이행 방법 | 지급 기일과 지급 수단 |
| 나머지 청구의 처리 | 범위를 명확히 |
| 추후 발견 재산 | 어떻게 나눌지 |
| 비용 부담 | 누가 내는지 |
세 번째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유류분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별도로 다툴 생각이라면 그 취지를 명시하거나, 포기 범위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한정하십시오.
이행되지 않으면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성립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운 것은 판결과 같습니다. 이행 가능한 안인지를 조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담보를 잡아 두거나, 부동산을 넘기면서 동시이행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조정에 응하면 약해 보이지 않나요?” 가사사건은 조정 전치가 원칙이라 절차상 거치는 것입니다. 응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심판에서 쓰이나요?” 조정에서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심판의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므로 신중하십시오.
“조정조서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제로 판단하십시오.
조정이 깨진 뒤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 남는 것 | 쓰임 |
|---|---|
| 상대가 낸 자료 | 심판에서 그대로 증거 |
| 드러난 쟁점 | 무엇을 다툴지 정해짐 |
| 상대의 태도 | 협상 여지의 판단 |
조정에서 상대가 제출한 재산 목록이나 계좌 자료가 가장 큰 소득입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알 수 없던 것들입니다.
다만 조정에서의 진술 자체는 원칙적으로 심판의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과 말로 한 것을 구별해 두십시오.
실무 권고
- 이 아래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을 정해 두고 들어가십시오
- 조서에 적히는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 상대의 이행 능력을 보고 안을 설계하십시오. 못 지킬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심판·판결·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에, 목록 확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