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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상속소송 항소심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절차가 멈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다투는 권리가 상속되는 성질인지에 따라 법원에 낼 내용이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의 사망과 절차 중단

당사자가 죽으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승계인이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투는 권리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 성질이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될 수도 있으므로, 청구 내용이 승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망일과 그 시점의 기일·송달 진행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결과에 따라 승계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대리권이 유지되어 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사자 표시를 승계인으로 바로잡는 문제와 누가 실제 승계인인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리인은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가족관계 자료로 승계 범위를 확인해 표시정정과 수계를 준비합니다. 대리권 범위와 위임 내용을 함께 점검해 이후 행위의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승계인 확정과 수계신청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알려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적법한 승계인이 수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붙여 누가 승계인인지 소명합니다.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변경이나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승계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지위와 청구 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한 상속인의 화해·취하가 남기는 위험

여러 상속인이 승계인인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화해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면, 그 권한과 효력이 뒤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일부 상속인만의 처분이 전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화해·취하 전에 승계인 전원의 범위와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이후 다툼에 대비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고 승계인을 확정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과 대리인에게 즉시 알려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면 수계를 미뤄도 되나요?

포기·한정승인의 결과에 따라 승계인이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고 기일 조정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절차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에서 항소심 중 소송수계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일과 대리인 유무, 청구가 승계 대상인지 확인하고, 승계인을 정리한 뒤 재판부에 사망을 알리고 수계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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