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판결·심판 뒤 불복기간 확인표
민사 판결의 항소, 가사심판의 즉시항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름과 기산점, 기간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먼저 가려야 마감일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결정부터 구분하기
받은 문서는 표지보다 주문, 사건유형, 말미의 불복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가사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기산점과 기간·방식이 달라, 재판 종류를 잘못 보면 계산 전체가 어긋납니다. 문서 종류가 헷갈리면 사건번호 부호로 재판 유형을 대조합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 계산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임의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정본을 받은 날, 전자송달 열람일, 우편 배달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송달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정본, 송달받은 사람, 휴일이 포함된 달력을 함께 보존해 두면 마감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항소와 기간·방식이 다르므로 심판문의 불복안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소·즉시항고·이의의 제출처
불복장은 원심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즉시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접수합니다. 마지막 날의 공휴일 여부, 접수 방식(방문·전자소송·우편)과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과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해 마감일에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관할이나 제출처가 불분명하면 접수 전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합니다.
대리수령과 추완이 문제되는 때
판결정본을 동거가족이나 사무직원이 대신 받아도 보충송달이 적법하면 그때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늦게 확인했더라도 송달 자체가 적법하면 기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송달이 부적법하거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추후보완(추완)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대리수령을 다투려면 송달기록을 즉시 열람해 수령인과 송달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가족이 대신 받으면 기간이 시작되나요?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읽은 날이 아니라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읽은 날만 기준 삼지 말고 송달기록을 즉시 열람하십시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나나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만 시작일 계산과 불변기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말일을 따져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에서 상속재판 불복기간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 종류와 송달일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역산해 불복장 제출일을 정한 뒤, 추완 여지가 있으면 송달기록 열람부터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