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되지 않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되나
소를 제기해도 상대에게 서류가 가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상속 사건은 당사자가 많고 흩어져 있어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유
| 사유 | 내용 |
|---|---|
| 이사불명 | 주소지에 살지 않음 |
| 폐문부재 | 집에 사람이 없음 |
| 수취인불명 |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없음 |
| 수령거부 | 알고도 받지 않음 |
| 해외 거주 | 국제 송달 필요 |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은 대응이 다릅니다. 폐문부재는 그 주소에 살기는 하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라 다른 방법이 열려 있고, 이사불명은 주소 자체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① 주소보정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야간·휴일 특별송달
낮에 사람이 없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방법을 신청합니다.
③ 유치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그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입니다.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발송송달
주소는 맞는데 계속 만나지 못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⑤ 공시송달
마지막 수단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소재 불명 | 주소를 알 수 없음 |
| 조사의 소명 | 찾으려 노력한 사정 |
조사를 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자료를 냅니다.
공시송달의 위험
절차는 진행되지만 상대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나옵니다. 나중에 상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추후보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 일단 확정 |
| 상대가 뒤늦게 알고 추후보완 상소 |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음 |
그래서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불안정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절차가 다시 열리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가능하면 실제 송달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국제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가에 따라 몇 달이 소요됩니다.
| 방법 | 특징 |
|---|---|
| 조약에 따른 송달 | 정식이나 오래 걸림 |
| 영사 송달 | 국가에 따라 가능 |
| 본인이 국내 송달장소를 신고 | 가장 빠름 |
연락이 되는 해외 거주자라면 국내 송달영수인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절차가 몇 달 빨라집니다.
상속 사건의 특수성
당사자가 많습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 명이라도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소송 중에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주소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연락이 없던 친족이 당사자가 되면 주소 확인부터 어렵습니다.
소재 불명이 확실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심판으로 진행하며 공시송달로 가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상속 절차와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안 받으면 소송이 안 되나요?” 됩니다. 유치송달이나 발송송달로 처리됩니다.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하면 빨리 끝나나요?” 게시 기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뒤집힐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 주소를 제가 어떻게 아나요?” 소송 중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상속 관계를 소명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무엇이 밀리나
당사자 한 명의 송달이 안 되면 그 사건 전체가 멈춥니다.
| 밀리는 것 | 이유 |
|---|---|
| 첫 기일 지정 | 전원 송달이 확인되어야 |
| 감정 신청 | 쟁점 정리가 안 됨 |
| 조정 회부 | 당사자가 모여야 |
상속 사건은 당사자가 많아 이 지연이 누적됩니다. 여덟 명 중 한 명이 계속 안 되면 나머지 일곱 명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전원의 현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초본을 미리 떼어 보면 이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소 제기 전에 초본으로 현주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국내 송달장소 신고를 유도하십시오
-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뒤집힐 위험을 감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