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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 소송에서 패소 사유로 가장 허무한 것이 기간 도과입니다. 증여가 얼마였는지, 협의서가 위조였는지는 판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 한 줄로 끝납니다.

이 글은 사건마다 다른 제소 기간을 한자리에 모으고, 실무에서 기간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안에 가보지도 못하는 사건

피고 측이 답변서 첫머리에 기간 항변을 적어 내면 법원은 그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 주장은 심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질문이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남은 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별 제소 기간

사건 기간 기산점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 없음 민법 제1013조
유류분반환청구 1년 / 10년 안 때 / 상속개시 시 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 3년 / 10년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일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3개월 채무 초과를 안 날 민법 제1019조 제3항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첫 줄입니다. 분할심판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질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기간 항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중단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 인정됩니다 제한적입니다
효과 권리 행사에 장애 권리 자체가 소멸

유류분과 상속회복의 기간은 그 성격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기산점의 함정

1년과 3년은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 다툼이 붙습니다.

원고 주장 피고 반박 판단 자료
등기부를 확인하고 알았다 장례 자리에서 이미 언급됐다 발급 이력, 당시 연락 기록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가족이면 알 수밖에 없다 왕래 정도, 거주 관계
통지를 받고 처음 알았다 이전에도 연락이 있었다 송달 봉투, 우편 기록

기간을 지키는 실무

  • 등기부는 출력해 보관하십시오. 화면으로 훑기만 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발급 이력이 인식 시점을 뒷받침하는 드문 객관 자료입니다.
  • 법원·채권자 서류는 봉투째 보관합니다. 송달일이 기산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가족 간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기간이 임박하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합니다. 감정 전이라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일부를 특정해 소를 제기한 뒤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감정을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제기하고 감정 결과에 맞춰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청구가 걸릴 때의 순서

순위 처리 이유
1 포기·한정승인 판단 3개월. 놓치면 채무가 확정됩니다
2 유류분 제소 1년. 재산 청구 중 가장 빨리 닫힙니다
3 상속회복 제소 3년. 처분 위험이 있으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4 분할심판 기간이 없어 마지막에 둡니다

사건별 상세는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 절차 흐름은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간이 멈추나요?

제척기간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모르는데 소를 낼 수 있나요?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액을 알아내려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1년을 넘긴 뒤에 남는 수단?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청구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분할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항변이 나오면 무조건 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질이 분할인지 회복청구인지,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지므로 항변이 제기됐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에 표시할 다섯 날짜

사건을 맡으면 이 다섯 개를 먼저 계산해 적어 둡니다.

기한 기산점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세·취득세 6개월 사망한 달의 말일
유류분 1년 증여·유증을 안 날
상속회복 3년 침해를 안 날
유류분 10년 / 상속회복 10년 상속개시 / 침해행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계산이 됩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날짜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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