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전원이어야 하나
분할은 상속인 전원 사이의 관계를 한꺼번에 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부만 참여해 결론을 내면 나머지 사람의 몫이 정해지지 않아 의미가 없습니다.
| 일반 민사소송 | 분할심판 | |
|---|---|---|
| 당사자 | 원고가 고른 피고 | 상속인 전원 |
| 일부 누락 | 그 사람에게 효력 없을 뿐 | 절차 전체에 흠 |
| 결론 | 당사자 사이에서만 | 전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
누락이 드러나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시점 | 처리 |
|---|---|
| 심판 진행 중 | 당사자를 추가해 계속 |
| 심판 후 항고심에서 | 절차가 되돌아감 |
| 확정된 뒤 | 별도의 절차를 검토 |
두 번째 줄이 실무의 악몽입니다. 1심에서 몇 년을 다투고 감정까지 마쳤는데, 항고심에서 제적등본에 없던 상속인이 드러나면 그 노력이 상당 부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는 방법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 확인되는 것 |
|---|---|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전 혼인 |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양자 관계 |
| 제적등본 | 전산화 이전의 자녀 |
제적등본에서 처음 드러나는 상속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인지된 혼외자가 대표적입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필요해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도중에 당사자가 늘어나는 경우
① 상속인이 사망
소송 중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형제 셋이던 사건이 갑자기 여섯 명이 됩니다.
② 인지 판결
혼외자가 인지 판결을 받으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③ 실종선고나 그 취소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면 그 상속인들이, 취소되면 본인이 들어옵니다.
④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됨
포기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사람이 다시 상속인이 됩니다.
| 상황 | 절차 |
|---|---|
| 당사자 사망 | 수계 |
| 새 상속인 발견 | 당사자 추가 |
| 누락이 뒤늦게 확인 | 추가 후 절차 보완 |
당사자가 늘 때마다 송달과 진술 기회가 다시 필요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입니다.
미성년자와 의사무능력자
| 상황 | 필요한 것 |
|---|---|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 특별대리인 |
| 미성년자가 둘 이상 | 각각 별도 |
| 의사능력 없는 성년 | 성년후견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다퉈집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문제 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재 불명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데 한 명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 방법 | 특징 |
|---|---|
| 주소보정 후 송달 | 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
| 공시송달 | 소재 불명이 확인된 경우 |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시간이 오래 걸림 |
심판은 협의와 달리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송달만 되면 진행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리 방법은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과 다릅니다
| 분할심판 | 유류분 반환청구 | |
|---|---|---|
| 당사자 | 상속인 전원 | 청구인과 반환의무자 |
| 성격 | 가사비송 | 민사소송 |
| 누락의 효과 | 절차 전체에 흠 | 그 사람에게 효력 없을 뿐 |
유류분은 각자의 권리라 함께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셋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됩니다. 분할과 유류분을 같은 감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연락 안 되는 형제는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만 심판은 송달만 되면 진행되므로, 협의와 달리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열 명이 넘는데 다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오래 방치된 상속에서 흔한 상황이고, 그래서 분할을 미루면 안 됩니다.
“소송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습니다. 절차가 잠시 멈추고 수계 후 재개됩니다.
실무 권고
- 제적등본 확인을 소 제기 전에 끝내십시오. 여기서 몇 년이 갈립니다
- 고령의 상속인이 있다면 절차를 서두르십시오. 도중에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기여분을 함께 다투는 방법은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함께만 다툴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