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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상속소송을 취하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5.

합의가 됐거나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져도 소 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비용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와 청구포기는 효과가 다릅니다

소를 취하하면 절차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지는 범위가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를 포기하는 조서와도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문에 단순히 사건을 끝낸다고만 쓰지 않습니다. 다시 제기할 가능성과 기간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비용 합의는 별도 문장으로 둡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범위,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각자 부담인지 한쪽이 일정액을 지급할지, 지급일과 지연 시 조치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의 잔액 환급도 확인합니다.

취하 전 확인표

  • 상대방 답변서 제출과 취하 동의 필요 여부
  • 합의금·등기·서류교부의 실제 이행 여부
  • 남은 청구와 소멸시효·제척기간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가능성과 포기 범위

합의금을 받기 전에 무조건 취하서를 먼저 내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과 취하의 순서, 조건부 서류교환 또는 담보를 설계하고 법원 사건이 실제 종결됐는지 전자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서가 송달된 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제출일, 송달일, 이의 여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하려면 조서에 취지가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 전부취하인지 일부취하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청구를 취하하는지 표시하지 않으면 남은 심판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한지도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유류분이나 상속회복 청구라면 취하 뒤 재제기가 가능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도 권리행사 기간이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안내법원 서류 대응기한도 종결 전 일정 확인에 활용합니다.

비용부담 재판은 자동으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자와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 비용 문구가 없다고 언제나 각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럼 부담 원칙을 적고, 이미 지급한 감정료나 사실조회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했는지 구분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 보수 전액과 같지 않고 별도 규칙의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법원이 보관한 미사용 송달료나 감정 예납금의 환급도 상대방에게 받을 소송비용과 다릅니다. 비용 합의표에는 법원 납부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항목, 각자가 부담할 계약상 비용을 분리합니다.

합의 이행과 취하의 선후를 설계합니다

합의금 지급, 상속등기, 인감서류 교부가 남아 있다면 취하를 먼저 할지 동시이행으로 할지 정합니다. 전액을 받기 전에 취하해야 한다면 지급보증, 공탁, 조정조서 같은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합니다. 일부 청구만 취하하는 경우에는 남은 청구취지와 증거신청이 무엇인지 별지로 확인합니다.

취하 뒤에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저절로 말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취하, 집행해제, 담보취소와 회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종결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취하서와 동의서 또는 간주동의 경과 자료를 보관합니다.

취하는 종결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 취하,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와 조정은 재소 가능성과 집행력에서 효과가 다릅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 상대방 동의, 본안판결 선고 여부, 남은 권리행사 기간, 비용부담, 보전처분 말소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종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실제 이행됐다는 자료까지 보관해야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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