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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 내용에 불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지만, 첫 관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불안이 있고, 확인 판결로 그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유언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의 이익
상속인이 유언으로 몫을 잃음 인정
유증받은 사람이 유언의 유효를 구함 사안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다툼 대체로 부정
이미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 상태 다툼의 여지

마지막 줄을 주의하십시오. 등기말소나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무효 확인만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함께 냅니다

실무에서는 확인만 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을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 내용
유언무효 확인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유증에 따른 등기를 지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실제 권리자 명의로
부당이득 반환 이미 처분되었다면

확인 판결만 받아도 명의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등기까지 정리하려면 이행 청구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누구인가

유언이 무효가 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지위 원고 적격
유언으로 몫이 줄어든 상속인 인정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 인정
앞 순위가 있어 어차피 상속인이 아닌 사람 부정
채권자 사안에 따라

세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어도 자기 순위에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어졌으므로 유언무효 확인이 유일한 수단인데,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라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는 누구인가

대상 이유
유증받은 사람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
유언집행자 유언을 집행할 지위
다른 상속인 사안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자는 유언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 그 유효를 다투는 상대가 됩니다.

수증자와 집행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청구와의 관계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유언무효확인 유류분 반환청구
전제 유언이 무효 유언은 유효
결과 법정상속으로 부족분만
얻는 것 법정상속분 전부 유류분

무효가 인정되면 훨씬 많이 받으므로,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형태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유류분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걸려 있고 통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무효 소송에 매달리다 1년을 넘기면 예비적 카드마저 잃습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효를 확신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함께 걸어 두십시오.

처분 위험

소송 중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정을 모르고 취득하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와 동시에 검토하십시오.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그 등기 자체를 막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관할

민사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분할심판이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사건 법원
유언무효확인 민사
유류분 반환청구 민사
상속재산분할 가정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같은 민사법원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분할까지 얽히면 두 법원을 오가게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확인만으로는 등기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행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으면 다툴 수 없나요?” 검인은 유언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남기는 절차일 뿐 효력을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만 상대로 하면 되나요?” 수증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등기명의인이 당사자여야 합니다.

실무 권고

  • 확인만 구하지 말고 이행 청구를 함께 내십시오
  •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걸어 두십시오. 1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유증을 구하는 쪽의 절차는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에, 필적 감정은 필적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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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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