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마다 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까지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1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6분
상속 소송에서 패소 사유로 가장 허무한 것이 기간 도과입니다. 증여가 얼마였는지, 협의서가 위조였는지는 판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 한 줄로 끝납니다.
이 글은 사건마다 다른 제소 기간을 한자리에 모으고, 실무에서 기간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고 측이 답변서 첫머리에 기간 항변을 적어 내면 법원은 그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 주장은 심리되지 않습니다.
| 사건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상속재산분할심판 | 없음 | — | 민법 제1013조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안 때 / 상속개시 시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일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채무 초과를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첫 줄입니다. 분할심판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질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기간 항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 중단 |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정지 | 인정됩니다 | 제한적입니다 |
| 효과 | 권리 행사에 장애 | 권리 자체가 소멸 |
유류분과 상속회복의 기간은 그 성격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년과 3년은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 다툼이 붙습니다.
| 원고 주장 | 피고 반박 | 판단 자료 |
|---|---|---|
| 최근 등기부를 떼고 알았다 | 장례 무렵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 | 발급 이력, 대화 기록 |
|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가족이면 알 수밖에 없다 | 왕래 정도, 거주 관계 |
| 통지를 받고 처음 알았다 | 이전에도 연락이 있었다 | 송달 봉투, 우편 기록 |
| 순위 | 처리 | 이유 |
|---|---|---|
| 1 | 포기·한정승인 판단 | 3개월. 놓치면 채무가 확정됩니다 |
| 2 | 유류분 제소 | 1년. 재산 청구 중 가장 빨리 닫힙니다 |
| 3 | 상속회복 제소 | 3년. 처분 위험이 있으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
| 4 | 분할심판 | 기간이 없어 마지막에 둡니다 |
사건별 상세는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 절차 흐름은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금액을 알아내려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분할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질이 분할인지 회복청구인지,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지므로 항변이 제기됐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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