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 전환으로 청구취지와 감정의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소송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0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8분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소송의 모습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제도 소개보다 실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선고했고, 유류분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후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권리자 | 형제자매 제외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
| 몫의 상실 |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도 잃을 수 있음(민법 제1004조의2) |
| 기여 보상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 |
| 반환 방식 | 원물에서 가액(금전) 중심으로 |
실무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 구분 | 이전 | 이후 |
|---|---|---|
| 구하는 것 | 지분 이전등기 | 금액의 지급 |
| 청구액 특정 | 지분 비율로 표현 | 금액을 특정해야 함 |
| 인지대 | 목적물 가액 기준 | 청구 금액 기준 |
| 판결 후 | 등기 이전 | 금전 지급, 미이행 시 집행 |
예전에는 지분을 넘기면 되니 평가액이 다소 어긋나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가액이 곧 청구액이라 감정 결과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피고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었습니다.
| 항변 | 내용 | 원고의 대응 |
|---|---|---|
| 기여 보상 항변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 계산에서 빠진다 | 대가 수령 여부, 기여의 정도를 다툼 |
| 형제자매 배제 | 원고가 형제자매라 권리자가 아니다 | — |
| 상속권 상실 | 원고에게 패륜 사정이 있다 | 선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함을 지적 |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피고 측은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원고 측은 급여를 받고 일했는지 등을 확인해 반박합니다.
지분을 넘겨받던 시절에는 판결이 곧 등기였습니다. 금전 정산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받아내는 문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절차 설계는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소송의 구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정리했습니다.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개정 직후라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고, 시한과 시행일 사이에 제기된 사건의 처리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인지대와 직결되므로 시세 자료로 범위를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문제이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망 날짜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가능해진 항변입니다. 그 성격이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지므로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다투게 됩니다.
대상과 건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상당한 실비가 되므로 소 제기 전에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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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정 내용과 소송 실무상 영향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 직후여서 해석이 확립되는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은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