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신고 사건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발행 2026-07-08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7분
상속 사건 중 상대가 가족이 아닌 유일한 유형입니다. 채권자가 원고이고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감정보다 절차와 기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서류 | 단계 | 대응 기한 |
|---|---|---|
| 추심 통지 | 독촉 | 법정 기한은 없으나 방치는 위험 |
| 지급명령 | 간이 절차 | 이의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
| 이행권고결정 | 소액 사건 | 같은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
| 소장 | 본안 | 답변서 제출 기한 |
| 압류·추심 통지 | 집행 | 즉시 검토 필요 |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신고와 민사 절차 대응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 트랙 | 법원 | 목적 | 놓치면 |
|---|---|---|---|
| 신고 | 가정법원 | 책임 범위 제한 | 제한을 못 받습니다 |
| 응소 | 민사법원 | 청구 자체를 다툼 |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두어도 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책임 범위가 제한된 판결이 나옵니다. 신고만 하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지점 | 내용 |
|---|---|
| 채권의 존재 | 그런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
| 채권액 |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맞는지 |
| 소멸시효 |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인지 |
| 상속인의 지위 | 포기했다면 애초에 당사자가 아닙니다 |
| 책임의 범위 | 한정승인으로 상한이 있는지 |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상속 사건 특유의 방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일반 대여금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이 판결을 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실익이 큰 방어입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채권의 발생 시점 | 기산점을 정합니다 |
| 그동안의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나 승인이 있었는지 |
| 채권 양도 이력 | 추심업체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
| 고인의 일부 변제 여부 |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채권이 뒤늦게 추심되는 사안에서 이 항변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에,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에 정리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한정승인은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제한된 판결이 나오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다투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므로 기간 내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발생 시점과 중단 사유, 양도 이력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누락이나 처분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 작성 근거와 조회 회신을 정리해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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