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서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발급 가능한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24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6분
소송에서 같은 주장이라도 뒷받침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상속 사건은 오래된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확보 가능성 자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소 제기 전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절차가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주장만 적힌 서면과 근거가 붙은 서면은 심리 속도가 다릅니다. 상대가 반박할 여지가 줄어 기일 횟수가 줄고, 결과적으로 기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자료 | 발급처 | 쓰임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 |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가 언제 왜 바뀌었는지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당사자 확정 |
| 제적등본 | 주민센터 | 누락된 상속인 확인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관할 판단, 주소 이력 |
| 금융거래내역 | 거래하던 은행·증권사 | 살아 계실 때 돈의 이동 |
|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대출의 실제 잔액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회신 | 주민센터·정부24 신청 | 재산·부채의 전체 윤곽 |
상대의 협조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투기 전에 조용히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절차가 시작된 뒤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 방법 | 얻는 것 |
|---|---|
| 문서제출명령 | 상대가 가진 계약서, 협의서 원본 |
| 문서송부촉탁 | 등기신청서류 일체, 공증 서류 |
| 사실조회 | 금융기관·의료기관의 보유 정보 |
| 감정 | 부동산 평가액, 필적, 의학적 판단 |
| 증인신문 | 작성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
분할심판 1단계인 상속재산 범위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말해주나 |
|---|---|
| 사망 전 수년치 흐름 | 생전 증여의 규모와 시점 |
| 큰 금액의 단발성 이체 | 특별수익 주장의 근거 |
| 정기적인 소액 이체 | 부양비였다는 반박의 근거 |
| 출금 방식(창구·기기·이체) | 본인이 뺐는지 타인이 뺐는지 |
| 사망 직전·직후 인출 | 범위 다툼의 핵심 |
거동이 어려운 시기에 창구 인출 기록이 있으면 누가 갔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거래 지점과 시각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큽니다.
유언능력이나 기여분이 쟁점인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기관이 폐업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순서 | 작업 | 목적 |
|---|---|---|
| 1 | 가족관계·제적등본 발급 | 당사자 확정 |
| 2 | 등기부(폐쇄분 포함) 발급 | 사건의 뼈대 파악 |
| 3 | 원스톱서비스 신청 | 재산·부채 윤곽 |
| 4 | 금융거래내역 발급 | 자금 흐름 확보 |
| 5 | 의료·요양 자료 확보 | 능력·기여 쟁점 대비 |
| 6 | 인식 시점 자료 정리 | 기간 항변 방어 |
여기까지 갖추면 청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는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서, 제소 기간은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절차가 시작된 뒤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스스로 발급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생전 증여가 쟁점이면 가능한 한 길게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오래된 것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제기하고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자료가 완벽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발급 사실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투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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