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
분할심판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분 계산도 감정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상속인의 범위 |
| 2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 3 | 특별수익과 기여분 |
| 4 | 각자의 몫 계산 |
| 5 | 분할 방법 |
두 번째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있던 재산 중 아직 나뉘지 않은 것입니다.
| 재산 | 대상 여부 |
|---|---|
| 부동산 | 대상 |
| 예금 | 대상 |
| 주식·회원권 | 대상 |
| 자동차 | 대상 |
| 사망보험금 | 수익자의 고유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
| 유족연금 | 제외 |
| 제사용 재산 | 별도 승계 |
| 일신전속권 | 제외 |
보험금이 자주 오해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 재산입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형평 문제로 특별수익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항목
| 항목 | 확인처 |
|---|---|
| 미청구 보험금 | 생명보험협회 조회 |
| 휴면예금 | 서민금융진흥원 |
| 미수령 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
| 세금 환급금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
|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과세 자료 |
| 조상 대에서 이어진 토지 | 조상땅찾기 |
|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 임대차계약서 |
| 보증채무 | 별도 확인 |
마지막 두 줄은 채무 쪽입니다. 건물 시세만 보고 재산이 많다고 판단했다가 보증금 합계를 빼면 실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① 명의만 있던 재산
고인 명의인데 실제 소유자가 따로라는 주장, 또는 남의 명의인데 실제로는 고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소유권 자체가 다퉈지면 민사 소송에서 먼저 가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분할이 멈추기도 합니다.
② 사망 전후에 인출된 예금
계좌에 없으므로 형식상 대상이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산입하거나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로 다룹니다.
③ 이미 처분된 재산
원물이 없어도 처분 대금이나 그 대상물이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 사망 후 발생한 과실
임대료나 이자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분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받아 왔다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
| 단계 | 수단 |
|---|---|
| 소 제기 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 부채증명서,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
| 소 제기 후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소 제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인 명의 자료까지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끝내고 청구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에서 목록을 내고 절차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실무입니다.
목록이 바뀌면
심리 중에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때마다 목록을 보정하고, 필요하면 감정 대상도 추가합니다.
목록이 늦게 바뀌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감정을 마친 뒤에 부동산이 하나 더 나오면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최대한 넓게 조회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심판 후에 재산이 나오면
이미 확정된 부분은 유지되고, 새로 발견된 재산만 다시 나눕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까지 당사자가 되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상대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고인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상대 계좌를 지목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목록에 안 넣으면 못 받나요?” 그 절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도 분할되나요?” 채무는 법정 지분대로 당연히 나뉘고, 상속인끼리 다르게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부 분담으로는 유효합니다.
목록을 어떤 형식으로 내나
법원마다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없다면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열 | 내용 |
|---|---|
| 순번 | |
| 종류 | 부동산·예금·주식 등 |
| 표시 | 등기부 표시, 계좌번호 |
| 평가액 | 근거와 함께 |
| 비고 | 다툼이 있는지 |
마지막 열을 비워 두지 마십시오. “피고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함”, “감정 예정” 같은 표기가 있으면 심리가 정리됩니다.
채무는 별도의 표로 만드십시오. 재산과 섞어 놓으면 순재산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초기에 넓게 조회하십시오. 나중에 추가하면 감정부터 다시 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과 보증채무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 소유권 자체가 다퉈질 재산이 있으면 분할이 멈출 수 있으니 순서를 고려하십시오
당사자 구성은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에, 자료 확보 수단은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은 어떻게 쓰나에 있습니다. 인출된 예금을 따로 다투는 방법은 예금 인출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방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