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유류분반환·상속회복.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사건 선택 · 서면 준비 · 기일 대응 — 소송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조정 단계의 실익을 검토하고 기일에 대응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금전 정산이 원칙이라 평가액이 곧 청구액입니다.
사건의 성질부터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신고와 응소를 함께 굴려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의 종류로 나누어 다룹니다.
청구취지 설계 · 감정
가사비송 · 조정 전치
무효확인 · 증거조사
신고 사건 · 책임 제한
병합 청구 · 입증
제소 기간 · 보전
접수부터 이행까지의 흐름입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관할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시작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공방과 평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과를 받고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청구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입니다.
궁금한 상속 문제를 익명으로 남기면 등록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할지가 사건의 절반을 정합니다.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주장마다 근거를 붙여 심리 기간을 줄입니다.
조정 단계의 실익을 따져 보고 기일에 대응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증명할지 다룹니다.
본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제소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기신 내용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상속 소송을 담당하는 게재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관할은 사건 종류에 따라 갈리며, 서면 준비와 자료 수수는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설계가 사건의 절반을 정합니다.